2024년
주 52시간제 백서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기본개념 및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데 모아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2021. 4. 6.] 개정사항 반영
[연장근로 한도 위반 2024. 1. 2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반영

주 52시간제 알아보기

유연근무제

노・사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더 알아보기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사업장 외 장소 (자택 혹은 원격근로지 등)
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제도

더 알아보기

정부지원금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지원

더 알아보기

2021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50인 ~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알아보기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 핵심 개념

  • 1주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7일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1주 총 연장근로 한도 = 12시간
기준 주당 총 근로시간
개정 전 주 5일(40시간) + 한 주당 연장근로(12시간) + 휴일 2일(16시간) = 최대 68시간 근로
개정 후 주 5일(40시간) + 한 주당 연장근로(12시간) = 최대 52시간 근로
Q.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가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am - 6pm 근무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이 제공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경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Q. 주 52시간제에서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
  • 주 중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 판단

Q. 그렇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1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2024. 1. 22.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반영

<변경 전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1.8)>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

Q. 52시간을 넘어서는 절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하였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위반입니다. 이는 초과한 근무에 대해 대체휴가나 수당과 같은 보상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불가합니다.

단, 제도적으로 유연근무제(예: 선택근무제 등)를 도입해 시행하는 경우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기 때문에 일정 정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

그 외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주 52시간제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라,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 이를 대비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는 이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주 52시간제를 준수해 근무시간을 관리하면서도 직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Q.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꼭 변경해야 하나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각 유연근무 제도별 도입 요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유연근무제 도입 시, 부서별 혹은 직군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나요? 일부 부서 혹은 직군에만 도입할 수도 있나요?

부서별, 직군별로 유연근무제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일부 부서나 직급에만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라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대표는 각 부서, 직군이 아닌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하며, 일부 부서에만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 해석 :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유연근무제, 다양한 유형 한 번에 정리하기

유연근무제란,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의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1. 시차출퇴근제

  • 개념 : 회사에서 지정한 시간 내에서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며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특징 : 근로기준법 근거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
  • 대상 :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하기보다는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 업무 효율이 필요한 일반 사무직
Q.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차출퇴근제는 정해진 출퇴근시간대의 유무, 자율성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들로 분류됩니다.

  1. 자율형(자율출근제) :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선택
  2. 선택형 : 정해진 출퇴근시간대 중 원하는 출퇴근시간을 선택
  3. 지정형 : 부서별, 직군별, 직무별로 사전에 출퇴근시간을 정하여 운영
Q.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변경되는 근로조건 및 도입 근거가 되는 조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Q. 정산 시,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2. 선택근무제

  • 개념 : 일정기간(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특징 : 1일 혹은 1주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한도가 없으므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가능
  • 대상 : 단위 기간 내 업무량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
선택근무제 유형

정산기간 중 의무적 근로시간대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모두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
  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하는 시간대(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 업무적인 지시를 받고 그 외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산정 기준
  • 정산기간 : 1개월 이내 또는 최대 3개월 이내(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한정)
  • 정산기간 내 총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x 평균주 수(정산기간의 총 역일수 ÷ 7)
총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예) 1개월 정산기간, 해당 월 30일인 경우 총 법정근로시간 : 171.4시간 (40시간 x (30일 ÷ 7일))

※ 매 1개월의 역일수가 ▲31일인 경우 177.1시간, ▲30일인 경우 171.4시간 ▲29일인 경우 165.7시간, ▲28일인 경우 160시간
  • 연장근로 산정 기준
    • 정산기간 동안 법정근로시간 내 정해진 총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 연장근로 한도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 정산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 가능 (근로기준법 제52조)
  • 임금 산정 기준 : 정산기간 동안 정해진 총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및 유급휴무일을 합한 시간 기준
  • 특이 사항 : 정산기간 동안 근무해야하는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실제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음
(예시 1) 단위기간 2주의 연장근로 산정
  • 단위기간의 근로시간 합계 : 88시간 (첫째 주 56시간 + 둘째 주 32시간)
  • 단위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 : 88시간 / 2 (단위기간) = 44시간
  • 단위기간 내 법정근로시간 : 80시간
  • 연장근로시간 : 8시간

첫째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지만,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44시간)이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이내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단, 단위기간 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8시간이 연장근로로 산정됩니다.

(예시 2) 단위기간 2주, 야간수당이 발생한 경우 임금 산정
  • 단위기간의 근로시간 합계 : 80시간 (첫째 주 33시간 + 둘째 주 47시간)
  •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 80시간분 임금
  • 주휴일에 대한 임금 : 16시간분 임금 (8시간 × 2일)
  • 야간근로 가산수당 : 2시간분(04:00-06:00 근무) 통상임금의 50% = 1시간분 임금

둘째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겼지만,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둘째주 화요일에 2시간의 야간근로로(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의 근로) 인해 야간 할증이 발생합니다.

→ 총 97 시간분 임금 지급

(개정) 단위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확대 <시행 2021. 4. 6>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구분 기간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예) '21.5.1을 기준으로 12주의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 5.1~5.31, ▪︎︎ 6.1~6.30, ▪︎ 7.1~7.23

Q. 선택근무제 도입 시, 모든 직원에게 해당 근무제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직종에 관계 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로 하는 모성보호대상자와 연소근로자(만 15~18세)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Q.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무조건 근무시간이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정산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를 정산기간으로 하는 선택근무제에서 첫 주에는 60시간을 근무하고 둘째 주에는 2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정산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 선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하는 시간대(코어 타임)를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반드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어타임을 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Q. 선택근무제 운영 시, 꼭 주 5일 형태로 운영해야 하나요?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 5일 근무형태로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일에 근무하고 원래 근무일에 쉬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 대체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적어도 1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하는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주휴일 및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제60조)

Q.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대비 실제 근로한 시간의 과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된 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선택근무제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0.5배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을 평균했을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휴일·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사용자의 지시(요청) 혹은 근로자의 승인(동의)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해야하는 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대에 통상임금의 0.5배 이상을 가산한 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 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
(참고) 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정 예시 - 노·사합의 총 근로시간 기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에 따라 같은 시간외 근로라 해도 법내 연장근로법정 연장근로로 구분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법정 연장근로) 에 대해서만 0.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합의 기준을 6시간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법정근로시간인 176시간에는 미달되므로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6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0.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4시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탄력근무제

  • 개념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 특징 : 2주, 3개월 또는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일 또는 1주간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가능
  • 대상 : 계절 또는 성수기·비수기 등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유형 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단위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한 경우
    • 특정일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은 없지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로 산정
      (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 연장근로 한도
    • 당사자간 동의할 경우 1주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따라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60시간(48시간 + 연장근로한도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60시간으로 법 기준 내에서 운영이 가능
(예시 1)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 : 41시간 (첫째 주 37시간 + 둘째 주 45시간) / 2 (단위기간)
  •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 : 80시간
  • 단위기간 내 실제 근로시간 : 82시간
  • 연장근로시간 : 2시간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예시 2)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 : 42.5시간 (첫째 주 36시간 + 둘째 주 49시간) / 2 (단위기간)
  •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 : 80시간
  • 단위기간 내 실제 근로시간 : 85시간
  • 연장근로시간 : 5시간 (① + ②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② 제외)
    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5시간
    ② 특정 주 4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1시간 (둘째 주 49시간)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위 예시에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로 연장근로에 해당

유형 ②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단위 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 2주 이내 단위기간과는 달리 특정일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특정일 12시간,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 서면 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 연장근로 한도
    • 당사자간 동의할 경우 1주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따라서, 1주 최장 근로시간인 64시간(52시간 + 연장근로한도 12시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함
    • 단,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하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71조)
(예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 -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 = 43.25시간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총 합 (36+ 35 + 53 + 49시간) / 4 (단위기간))
  • 연장근로시간 : 13시간 (①부터 ③까지 합한 28시간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15시간(②,③ 제외))
    1.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 13시간
      (1주 화요일 1시간, 3주 토요일 8시간, 4주 목요일 4시간)
    2.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시간 : 1시간 (4주 목요일, ①에 이미 포함됨)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 1시간 (3주, ①에 이미 포함됨)
    3. 단위기간 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 13시간
      (실제근로시간 173시간 - 법정근로시간 160시간, ①에 이미 포함됨)

정산기간 내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으로, 해당 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유형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2021. 4. 6>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 단위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한 경우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 연장근로 한도
    • 당사자간 동의할 경우 1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1주 간 가능한 총 근로시간은 최장 64시간 (52시간 + 연장근로한도 12시간)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 및 제도의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혹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연장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0.5배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을 평균했을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휴일·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 사용자의 지시(요청) 혹은 근로자의 승인(동의)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해야하는 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대에 통상임금의 0.5배 이상을 가산한 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 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음.
  • 휴일·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 부여
Q.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모든 직원에게 해당 근무제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연소근로자(만 15~18세)와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무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Q.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과 임금지급 주기가 다를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단위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단위기간과 관계없이,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은
임금정기지급일(정기적인 월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Q.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특정일에 결근한 경우, 그날의 임금 및 주휴일의 무급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소정근로일에 결근 시, 그 날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만큼 무급(통상임금)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일을 유급 처리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포함된 경우,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일을 무급 처리합니다.

Q.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후, 작업량에 따라 임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4. 원격근무제

  • 개념 :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특징 : 기존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대상 : 개별적,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무. 물리적인 작업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
Q. 원격근무제 유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장소 제약 유무에 따라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와 이동형 원격근무로 나눠집니다.

  1.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형태
  2. 이동형 원격근무 :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장소적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
Q. 원격근무제 도입 시 원격근무일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형 원격근무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사업장 밖 원격근무와 사업장 내 근무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오전에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원격근무를 할 경우, 당일 총 근로시간은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사업장 내에서 4시간 근로 후 오후에는 사업장 밖에서 5시간 원격근무하였다면 그 날의 총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Q. 원격근무제 운영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간외근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재량근무제

Q. 재량근무제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출퇴근 시간 지정 유무에 따라 출퇴근시간 지정형과 완전 자율 근무형으로 나눠집니다.

  1. 출퇴근시간 지정형 : 지정된 출근 또는 퇴근 시간에 따라, 사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
  2. 완전 자율 근무형 : 별도의 출퇴근 기준 없이, 사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
Q. 재량근무제 운영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재량'은 어느 정도 인가요?

재량근무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수단과 근로시간 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량근무제의 기본 원칙은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 수단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 자율 근무형일 경우, 사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퇴근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시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을 관리합니다.

Q. 재량근무제를 운영할 때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재량근무제를 운영하더라도 합의된 근무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된 근무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록)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연장근로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 이내 시간 :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 시간 :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 (휴일연장)
  • 야간근로 가산수당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해당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예시 1)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법

예) 월~금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요일(유급휴일)에 09:00-23:00까지 13시간 근로한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 13시간분 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분 통상임금의 50%,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 9시간분 임금
  • 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분(22:00-23:00 근무) 통상임금의 50% = 0.5시간분 임금

→ 총 22.5 시간분 임금 지급

(예시 2)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예) 일요일(유급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 8시간 이내 시간 : 8시간분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시간 : 2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

→ 근로한 시간에 대한 10시간분 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분 통상임금의 50% + 2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지급

Q.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의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 1일 그리고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노·사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무급휴무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제

  • 개념 :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 특징 : 근로시간의 전부 혹은 대부분의 근무를 재택으로하는 하는 상시형 재택근무, 일부만 재택으로
    근무하는 수시형 재택근무로 나눠짐
  • 대상 :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직종에 적합
Q. 재택근무자의 휴가, 휴식시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에 별도의 휴가 및 휴식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는 경우 통상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가, 휴식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재택근무제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퇴근기록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출퇴근기록 등을 통해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재택근무제 운영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그리고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됩니다.

Q. 정산 시,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주 5일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산정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요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로 산정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유연근무제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정부 지원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해보세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유연근무제 유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여 활용하는 경우

  • 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무제
  • 재택근무제
  • 원격근무제
1. 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유연근무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Q.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시타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지원합니다.

Q. 지원 인원의 제한은 없는 건가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합니다.

Q.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 자료를 증비하기 위해서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원금 계산 및 신청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하며, 근로자별로 최초 지원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2.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유연근무 및 근무혁신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

Q. 지원 대상 및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센터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지원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투자한 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②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Q.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뭔가요? 유연근무제 지원 제도와는 다른 건가요?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주 15~35시간)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근로자 지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지원 제도와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개념의 지원 제도입니다.

각 지원제도별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 52시간제.
시프티로 쉽고 정확하게 대비하세요!

  • 모든 유형의 유연근무제 적용 가능
  • 꼼꼼한 초과근로시간 관리
  • 근태와 관련된 전자결재 시스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