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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최저시급)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 (최저시급)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를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를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비공휴일에 대해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비공휴일에 대해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휴일대체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휴일대체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휴게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실무노동용어사전
휴게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실무노동용어사전
법정휴일
법률에 의한 휴일로,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법정휴일
법률에 의한 휴일로,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최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주 근로시간 한도를 말한다. 이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52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템플릿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최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주 근로시간 한도를 말한다. 이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52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템플릿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무급휴직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의사전
무급휴직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의사전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즉,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법률용어사전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즉,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법률용어사전
가산임금
가산임금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임금
가산임금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휴일근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발생된 근로를 말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휴일근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발생된 근로를 말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 즉,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이다.
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실무노동용어사전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 즉,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이다.
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실무노동용어사전
공휴일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무급휴가
연차유급휴가와 반대로 휴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국립국어원 우리말사전
무급휴가
연차유급휴가와 반대로 휴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국립국어원 우리말사전
단기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단기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실무노동용어사전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실무노동용어사전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노사 화합 및 단결 문제 등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노사 화합 및 단결 문제 등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실제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
즉, 임금 중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실제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
즉, 임금 중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지급된 수당을 말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지급된 수당을 말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4호, 근로기준법제1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4호, 근로기준법제1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휴일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주휴요일이라고 말하며, 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휴일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주휴요일이라고 말하며, 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주휴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주휴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실무노동용어사전,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 3항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실무노동용어사전,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 3항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방안이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방안이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임금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생활법령정보센터
임금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생활법령정보센터
4대보험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 제 8조, 국민건강보험 제6조 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행정학사전 외
4대보험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 제 8조, 국민건강보험 제6조 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행정학사전 외
1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정의)
1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정의)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법률용어사전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법률용어사전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때,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 따라,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때,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 따라,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야간근로수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수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면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실무노동용어사전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면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실무노동용어사전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일정한 근로일수를 근로한 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주어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사전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일정한 근로일수를 근로한 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주어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사전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구 시간선택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구 시간선택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고용노동부 배포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고용노동부 배포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 (단, 학업은 1년)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 (단, 학업은 1년)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선택근무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선택근무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집중근무시간제
집중근무시간제는 근무시간 동안 따로 시간을 정하여, 근무 자체의 집중도와 충실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 하의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집중근무시간제
집중근무시간제는 근무시간 동안 따로 시간을 정하여, 근무 자체의 집중도와 충실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 하의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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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그 기관의 모든 업무처리를 대신해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의 구분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된다. 일직은 정산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될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때까지를 말한다.
경찰학사전
당직근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그 기관의 모든 업무처리를 대신해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의 구분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된다. 일직은 정산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될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때까지를 말한다.
경찰학사전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고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하다.)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고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하다.)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가족 돌봄 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가족 돌봄 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 (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관해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며,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 (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관해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며,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교대근무
근로자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량을 초과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체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근로제도이다.
두산백과
교대근무
근로자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량을 초과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체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근로제도이다.
두산백과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탄력적 근로시간제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탄력적 근로시간제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가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가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가족 돌봄 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최대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가족 돌봄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가족 돌봄 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최대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가족 돌봄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제도이다.
재택근무는 대부분의 근무를 재택으로 하는 상시형 재택근무와 일주일 중 일부만 재택근무를 하는 수시형 재택근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제도이다.
재택근무는 대부분의 근무를 재택으로 하는 상시형 재택근무와 일주일 중 일부만 재택근무를 하는 수시형 재택근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3개월 이내 혹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3개월 이내 혹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3조 2교대
12시간씩 4일 주간 근무 후 2일 휴무 혹은 12시간씩 4일 야간 근무 후 2일 휴무의 교대근무제도이다.
즉 3개의 조가 12시간씩 주﹒야간을 교대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두산백과
3조 2교대
12시간씩 4일 주간 근무 후 2일 휴무 혹은 12시간씩 4일 야간 근무 후 2일 휴무의 교대근무제도이다.
즉 3개의 조가 12시간씩 주﹒야간을 교대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두산백과
의무적 근로시간대
코어타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회사 방침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일정한 근로시간대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의무적 근로시간대
코어타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회사 방침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일정한 근로시간대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조 3교대
4개의 조가 1일 24시간을 8시간 씩 3개의 조가 근무하는 교대근무제도이다.
1일 8시간 근무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는 적합한 교대근무제도이다.
두산백과
4조 3교대
4개의 조가 1일 24시간을 8시간 씩 3개의 조가 근무하는 교대근무제도이다.
1일 8시간 근무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는 적합한 교대근무제도이다.
두산백과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원격근무는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와 이동형 원격근무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근무하는 형태
- 이동형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원격근무는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와 이동형 원격근무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근무하는 형태
- 이동형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메뉴얼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50~80%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50~80%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때,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고용노동부 배포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때,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고용노동부 배포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더불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더불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제도아다.
2주 이내 혹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제도아다.
2주 이내 혹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배포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인 68시간에 대하여,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무제도이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하며,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인 52시간은 1주 40시간과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템플릿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인 68시간에 대하여,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무제도이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하며,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인 52시간은 1주 40시간과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템플릿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자율출퇴근제
출근시간이 일단 설정되면 그 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시간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출근시각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발생된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자율출퇴근제
출근시간이 일단 설정되면 그 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시간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출근시각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발생된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고도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거나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수단에 재량의 여지가 크고, 보수 또한 근로의 양보다는 근로의 질 내지 성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의 적성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보수를 근로의 양이 아닌 질과 성과에 따라 결정토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호, 고용노동부 배포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고도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거나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수단에 재량의 여지가 크고, 보수 또한 근로의 양보다는 근로의 질 내지 성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의 적성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보수를 근로의 양이 아닌 질과 성과에 따라 결정토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호, 고용노동부 배포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연차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입사일에 따른 근속연수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연차부여 기준은 입사일과 회계년도로 나뉘며, 업장 운영에 따라 선택하여 계산한다.
시프티 - 연차계산기
연차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입사일에 따른 근속연수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연차부여 기준은 입사일과 회계년도로 나뉘며, 업장 운영에 따라 선택하여 계산한다.
시프티 - 연차계산기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며 지원금 용도로는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도입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훈련비용, 클라우드 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며 지원금 용도로는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도입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훈련비용, 클라우드 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연차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연차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근태관리
직원들의 출근-퇴근시간과 이에 따른 조퇴﹒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관리하며, 이외 휴가, 출장,외근 등의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근태관리
직원들의 출근-퇴근시간과 이에 따른 조퇴﹒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관리하며, 이외 휴가, 출장,외근 등의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초과근로
정상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초과근로
정상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시간외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초과근무라고도 한다. 시간외근로는 조기출근﹒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포함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시간외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행하는 근로를 말한다. 초과근무라고도 한다. 시간외근로는 조기출근﹒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포함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입사일기준
직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 내역 관리 혹은 근태 관련 기록들을 관리하기 위해 각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프티 - 연차계산기
입사일기준
직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 내역 관리 혹은 근태 관련 기록들을 관리하기 위해 각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프티 - 연차계산기
약정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말한다.
법정외휴일이라고 불리는 약정휴일은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약정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말한다.
법정외휴일이라고 불리는 약정휴일은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포괄임금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회계의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 (기본임금 이외에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정산 방식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포괄임금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회계의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 (기본임금 이외에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정산 방식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유연근무제 활용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1주당 지급액 최대 10만원, 연간총액으로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요건부터 절차까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유연근무제 활용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1주당 지급액 최대 10만원, 연간총액으로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요건부터 절차까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월 209시간 근로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① 평일 5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 → 기본 근로시간 = 1주 40시간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1일 유급휴일 제공. 1일 8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휴일 또한 8시간 → 유급휴일 = 1주 8시간
③ 실제 근로시간 + 유급휴일 → 1주 48시간
④ 1년은 365일이며, 주로 환산하면 52.14285714주 → 365일 / 7일 = 52.14285714주
⑤ 1개월은 주로 환산하면 4.34523809주 → 52.14285714 / 12개월 = 4.34523809주
⑥ 1개월의 유급근로시간 = ③ * ⑤ → 48시간 * 4.34523809 = 208.57142932 =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월 209시간 근로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① 평일 5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 → 기본 근로시간 = 1주 40시간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1일 유급휴일 제공. 1일 8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휴일 또한 8시간 → 유급휴일 = 1주 8시간
③ 실제 근로시간 + 유급휴일 → 1주 48시간
④ 1년은 365일이며, 주로 환산하면 52.14285714주 → 365일 / 7일 = 52.14285714주
⑤ 1개월은 주로 환산하면 4.34523809주 → 52.14285714 / 12개월 = 4.34523809주
⑥ 1개월의 유급근로시간 = ③ * ⑤ → 48시간 * 4.34523809 = 208.57142932 =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출산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시점에 사용하는 휴가이다.
두산백과
출산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시점에 사용하는 휴가이다.
두산백과
근태관리 솔루션
근태관리 솔루션은 인사담당자가 수기로 기록하여 관리했던 근태관리를 전자﹒기계적 장비에 의해 기록하며 관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 프로그램 혹은 근태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근태관리 솔루션을 통해 대규모 인력을 포함한 각 기업별 운영하는 근무유형에 따른 근무일정, 출퇴근기록, 휴가관리, 리포트 등의 다양한 근태를 관리할 수 있다.
근태관리 솔루션
근태관리 솔루션은 인사담당자가 수기로 기록하여 관리했던 근태관리를 전자﹒기계적 장비에 의해 기록하며 관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 프로그램 혹은 근태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근태관리 솔루션을 통해 대규모 인력을 포함한 각 기업별 운영하는 근무유형에 따른 근무일정, 출퇴근기록, 휴가관리, 리포트 등의 다양한 근태를 관리할 수 있다.
보건휴가(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보건휴가(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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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출
출근 시간대 외근 혹은 외부 미팅과 같은 업무 관련 외부 일정이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외부 일정 장소로 바로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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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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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직원의 시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요일: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요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소정근로요일은 주휴수당 및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 리포트에 적용됩니다.
주휴요일: 근로계약서 상의 주휴요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주휴요일은 휴일근로시간 리포트에 적용됩니다.
적용시점: 위의 근로정보의 적용시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3달 뒤 근로정보가 변경되는 직원이 있다면 적용 시점을 달리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정보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근로정보 관리하기를 확인하세요.
근무노트
근무노트(일정노트)는 근무일정과 출퇴근기록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무노트를 통해 작성한 기록을 관리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추가/수정해 직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정 > 권한 > 직원 권한 > '직원이 본인의 근무일정 노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사용하면 직원은 근무일정 노트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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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노트를 통해 작성한 기록을 관리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추가/수정해 직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정 > 권한 > 직원 권한 > '직원이 본인의 근무일정 노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사용하면 직원은 근무일정 노트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
승인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시간입니다.
승인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은 시프티 내 승인된 근로시간에 할증률이 적용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X 1.5
야간근로시간 X 0.5
휴일근로시간 X 0.5 혹은 회사지정 할증률
승인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
승인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시간입니다.
승인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은 시프티 내 승인된 근로시간에 할증률이 적용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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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 X 0.5
휴일근로시간 X 0.5 혹은 회사지정 할증률
권한
시프티는 4가지 권한을 제공합니다.
권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액세스 권한 이해하기를 확인하세요.
시프티의 권한은 최고관리자 > 총괄관리자 > 조직/지점관리자 >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회사 내 1개의 프로필에만 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회사를 생성했을 경우 최고관리자 권한이 부여됩니다. 최고관리자는 회사 내 모든 회사설정이 가능해 근태를 관리하는 실무자가 담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요청에 대한 승인권자로 선택될 수 있으며, 승인을 원치 않는 경우 승인권자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권한 이임에 대한 안내는 회사 설정 - 지원을 확인하세요.
총괄관리자: 회사 내 다수의 프로필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고관리자 권한의 몇가지 회사설정을 제외하고 회사 내 모든 데이터를 확인 및 생성/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요청에 대한 승인권자로 선택될 수 있으며, 승인을 원치 않는 경우 승인권자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지점관리자: 회사 내 다수의 프로필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고관리자의 권한 설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조직/지점관리자는 본인이 부여받은 조직/지점 내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가능하며, 요청에 대한 승인권자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직원: 회사 내 다수의 프로필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고관리자의 권한 설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시프티의 모든 권한은 모바일 앱, PC 환경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하며, 부여받은 권한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차별화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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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액세스 권한 이해하기를 확인하세요.
시프티의 권한은 최고관리자 > 총괄관리자 > 조직/지점관리자 >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회사 내 1개의 프로필에만 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회사를 생성했을 경우 최고관리자 권한이 부여됩니다. 최고관리자는 회사 내 모든 회사설정이 가능해 근태를 관리하는 실무자가 담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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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권한 이임에 대한 안내는 회사 설정 - 지원을 확인하세요.
총괄관리자: 회사 내 다수의 프로필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고관리자 권한의 몇가지 회사설정을 제외하고 회사 내 모든 데이터를 확인 및 생성/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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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점관리자: 회사 내 다수의 프로필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고관리자의 권한 설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조직/지점관리자는 본인이 부여받은 조직/지점 내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가능하며, 요청에 대한 승인권자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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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규칙
시프티는 직원에게 소정근로규칙(단위,단위기간,단위기간 시작일자)을 설정해 다양한 근로형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소정근로규칙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적용되어 연장근로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일하기로 정한'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규칙이 적용된 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위 간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예)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3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8시간을 설정해주세요.
단위: 소정근로시간의 단위를 선택하세요.(일/주 중 택1)
예) 소정근로요일을 월,화,수,목,금 으로 설정하면 소정근로단위의 1주는 5일입니다.
**이때 주의 기준은 직원의 근로정보에서 설정한 소정근로요일이 됩니다.
단위기간: 소정근로규칙의 단위기간을 선택하세요. (1일/1주/2주/4주/1개월/3개월 중 택1)
예) 근로시간: 40시간, 단위: 주, 단위기간: 1개월 설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40시간/1주(소정근로요일) *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
예) 근로시간: 40시간, 단위: 주, 단위기간: 1주 설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40시간/1주(소정근로요일) * 1주의 소정근로일수
예) 근로시간: 8시간, 단위: 일, 단위기간: 1개월 설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
단위기간 시작일자: 해당 규칙을 적용할 단위기간 시작일자를 선택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값은 리포트 항목 이해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규칙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근로정보 - 소정근로규칙 설정하기를 확인하세요.
소정근로규칙
시프티는 직원에게 소정근로규칙(단위,단위기간,단위기간 시작일자)을 설정해 다양한 근로형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소정근로규칙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적용되어 연장근로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일하기로 정한'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규칙이 적용된 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위 간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예)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3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8시간을 설정해주세요.
단위: 소정근로시간의 단위를 선택하세요.(일/주 중 택1)
예) 소정근로요일을 월,화,수,목,금 으로 설정하면 소정근로단위의 1주는 5일입니다.
**이때 주의 기준은 직원의 근로정보에서 설정한 소정근로요일이 됩니다.
단위기간: 소정근로규칙의 단위기간을 선택하세요. (1일/1주/2주/4주/1개월/3개월 중 택1)
예) 근로시간: 40시간, 단위: 주, 단위기간: 1개월 설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40시간/1주(소정근로요일) *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
예) 근로시간: 40시간, 단위: 주, 단위기간: 1주 설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40시간/1주(소정근로요일) * 1주의 소정근로일수
예) 근로시간: 8시간, 단위: 일, 단위기간: 1개월 설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
단위기간 시작일자: 해당 규칙을 적용할 단위기간 시작일자를 선택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값은 리포트 항목 이해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규칙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근로정보 - 소정근로규칙 설정하기를 확인하세요.
실제 소정 잔여유급시간
실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제 유급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실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6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며 6월 실제 유급시간이 160시간이라면, 실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16시간 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소정 잔여유급시간
실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제 유급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실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6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며 6월 실제 유급시간이 160시간이라면, 실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16시간 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휴일근로시간
실제 휴일근로시간은 주휴요일 및 공휴일, 회사 지정 휴일의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실제 휴일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국가 설정과, 회사 지정 휴일은 회사설정 - 일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휴일근로시간
실제 휴일근로시간은 주휴요일 및 공휴일, 회사 지정 휴일의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실제 휴일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국가 설정과, 회사 지정 휴일은 회사설정 - 일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연장근로시간
승인된 연장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계산된 연장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설정된 직원의 근무일정이 9am-10pm인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승인된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12시간-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한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연장근로시간
승인된 연장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계산된 연장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설정된 직원의 근무일정이 9am-10pm인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승인된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12시간-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한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근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정신노동이란 주로 두뇌를 써서 하는 노동을 말하고, 육체노동이란 육체를 움직여 그 물리적 힘으로 하는 노동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
근로라 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정신노동이란 주로 두뇌를 써서 하는 노동을 말하고, 육체노동이란 육체를 움직여 그 물리적 힘으로 하는 노동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승인된 근로시간
승인된 근로시간이란 시프티 내 승인된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계산된 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근로시간
승인된 근로시간이란 시프티 내 승인된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계산된 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합류코드
회사를 생성한 최고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회사 구성원은 '합류코드'를 사용해 회사에 합류하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류코드는 최초 회사 접속시에 필요한 고유코드로, 직원 프로필마다 달리 부여되는 알파벳 6자리 입니다.
- 프로필마다 달리 부여되는 고유코드로, 내게 부여된 코드를 사용해 회사에 합류해주시면 됩니다.
- 합류코드는 회사 내 관리자가 직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합류코드에 대한 도움말은 합류코드 전송하기를 확인하세요.
합류코드
회사를 생성한 최고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회사 구성원은 '합류코드'를 사용해 회사에 합류하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류코드는 최초 회사 접속시에 필요한 고유코드로, 직원 프로필마다 달리 부여되는 알파벳 6자리 입니다.
- 프로필마다 달리 부여되는 고유코드로, 내게 부여된 코드를 사용해 회사에 합류해주시면 됩니다.
- 합류코드는 회사 내 관리자가 직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합류코드에 대한 도움말은 합류코드 전송하기를 확인하세요.
위치인증
시프티는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 없이 관리자의 설정으로 출퇴근 인증 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고 빠르게 다수의 조직/지점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설정해 둔 제한된 범위에서만 출퇴근 버튼이 작동해 정확한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시프티의 위치인증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중 귀사에 맞는 위치인증 방식을 선택해 사용해주세요.
① 좌표 인증 방식: 관리자는 근무지 주소를 입력해 출퇴근 인증 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의 보여지는 위치 핀을 움직여 보다 정확한 위치 설정이 가능하며, m(미터)단위의 좌표 반경 설정을 통해 사업장의 반경이 넓거나 좁은 경우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도움말은 출퇴근 장소 - 좌표 설정하기를 확인하세요.
② WiFi 인증 방식 : 관리자는 와이파이 IP 주소를 입력해 출퇴근 인증 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인증 방식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설정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도움말은 출퇴근 장소 - WiFi 설정하기를 확인하세요.
위치인증
시프티는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 없이 관리자의 설정으로 출퇴근 인증 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고 빠르게 다수의 조직/지점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설정해 둔 제한된 범위에서만 출퇴근 버튼이 작동해 정확한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시프티의 위치인증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중 귀사에 맞는 위치인증 방식을 선택해 사용해주세요.
① 좌표 인증 방식: 관리자는 근무지 주소를 입력해 출퇴근 인증 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의 보여지는 위치 핀을 움직여 보다 정확한 위치 설정이 가능하며, m(미터)단위의 좌표 반경 설정을 통해 사업장의 반경이 넓거나 좁은 경우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도움말은 출퇴근 장소 - 좌표 설정하기를 확인하세요.
② WiFi 인증 방식 : 관리자는 와이파이 IP 주소를 입력해 출퇴근 인증 장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인증 방식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설정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도움말은 출퇴근 장소 - WiFi 설정하기를 확인하세요.
승인된 유급시간
승인된 유급시간이란 시프티 내 승인된 근로시간에 유급휴가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계산된 유급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당일 8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승인된 유급시간은 8시간 입니다.
당일 근무일정 없이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승인된 유급시간은 4시간 입니다.
4시간의 근무일정과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승인된 유급시간은 8시간 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승인된 유급시간이란 시프티 내 승인된 근로시간에 유급휴가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계산된 유급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당일 8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승인된 유급시간은 8시간 입니다.
당일 근무일정 없이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승인된 유급시간은 4시간 입니다.
4시간의 근무일정과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승인된 유급시간은 8시간 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휴일근로시간
승인된 휴일근로시간은 주휴요일 및 공휴일, 회사 지정 휴일의 승인된 근로시간입니다.
승인된 휴일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국가 설정과, 회사 지정 휴일은 회사설정 - 일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휴일근로시간
승인된 휴일근로시간은 주휴요일 및 공휴일, 회사 지정 휴일의 승인된 근로시간입니다.
승인된 휴일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국가 설정과, 회사 지정 휴일은 회사설정 - 일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권자
시프티는 보다 유연한 근태관리를 위해 요청 기능을 사용해 승인권자에게 근무일정/출퇴근기록/휴가 일정에 대해 요청을 올릴 수 있으며, 승인권자는 요청에 대해 승인/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수 승인권자를 선택해 요청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승인권자로 지정된 관리자만이 해당 요청에 대해 승인/거절 가능합니다.
*모든 요청 데이터는 요청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모든 사용자에게 요청의 승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이 요청을 올릴 수 없도록 승인권자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총괄관리자: 모든 사용자에게 요청의 승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이 요청을 올릴 수 없도록 승인권자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지점관리자: 본인이 배정밥은 조직/지점의 사용자 요청의 승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최고관리자의 회사 설정에 따라 승인권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직원 권한은 승인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권한별 요청 승인권자 이해하기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요청 승인권자 이해하기를 확인하세요.
요청 관리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요청 관리하기를 확인하세요.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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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점관리자: 본인이 배정밥은 조직/지점의 사용자 요청의 승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최고관리자의 회사 설정에 따라 승인권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원: 직원 권한은 승인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권한별 요청 승인권자 이해하기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요청 승인권자 이해하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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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기간
연장근로 단위기간은 직원에게 설정된 소정근로규칙의 단위기간이며,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직원 프로필에 설정된 직원정보 - 소정근로규칙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예) 소정근로규칙을 [40시간, 주, 1개월 단위기간]으로 설정한다면, 연장근로 단위기간은 단위기간 시작일을 기반으로 1개월입니다.
소정근로규칙을 [40시간, 주, 1주 단위기간]으로 설정한다면, 연장근로 단위기간은 단위기간 시작일을 기반으로 1주입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
연장근로 단위기간은 직원에게 설정된 소정근로규칙의 단위기간이며,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직원 프로필에 설정된 직원정보 - 소정근로규칙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예) 소정근로규칙을 [40시간, 주, 1개월 단위기간]으로 설정한다면, 연장근로 단위기간은 단위기간 시작일을 기반으로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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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휴게(休憩)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효한 것의 하나이며, 근로자에게 노동의 재생산성을 유지시키고 기본적 생황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프티 내 근로시간은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기준법 상 실근로시간을 뜻합니다.
계산된 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근무시간과 근로시간 차이점 알아보기]
근무시간이 9am - 6pm 인 경우, 근무시간은 9시간 입니다.
위 근무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적용한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시프티 내 근로시간와 유급시간 차이점 알아보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근무일정 시간입니다.
유급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근무일정 시간 + 유급 휴가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휴게(休憩)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효한 것의 하나이며, 근로자에게 노동의 재생산성을 유지시키고 기본적 생황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프티 내 근로시간은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기준법 상 실근로시간을 뜻합니다.
계산된 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근무시간과 근로시간 차이점 알아보기]
근무시간이 9am - 6pm 인 경우, 근무시간은 9시간 입니다.
위 근무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적용한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시프티 내 근로시간와 유급시간 차이점 알아보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근무일정 시간입니다.
유급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근무일정 시간 + 유급 휴가 시간입니다.
승인된 소정 잔여근로시간
승인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에서 승인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승인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6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며, 6월 승인된 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승인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소정 잔여근로시간
승인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에서 승인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승인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6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며, 6월 승인된 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승인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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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최대 잔여근로시간
승인된 최대 잔여근로시간은 단위기간 내 최대근로시간에서 승인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승인된 최대 잔여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근로시간은 직원 > 근로정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도움말은 근로정보 - 최대근로규칙 설정하기를 확인하세요.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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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최대 잔여근로시간
승인된 최대 잔여근로시간은 단위기간 내 최대근로시간에서 승인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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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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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정 잔여근로시간
실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실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6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며 6월 실제 근로시간이 168시간이라면, 실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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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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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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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정 잔여근로시간
실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실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6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며 6월 실제 근로시간이 168시간이라면, 실제 소정 잔여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이번주 스케줄 카드
이번주 스케줄 카드는 모바일 앱의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스케줄 카드를 통해 일-토요일(1주)의 근무일정 및 휴가일정과 총 시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주 스케줄 카드를 클릭하면 근무일정 및 휴가에 대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설정 > 고급옵션 > 모바일 > 홈 > '이번주 스케줄 카드를 사용합니다.' 옵션을 통해 ON/OFF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시간 유형' 설정으로 전사 직원에게 반영할 시간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근로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실제 근로시간, 실제 유급시간, 사용안함 중 택 1)
이번주 스케줄 카드
이번주 스케줄 카드는 모바일 앱의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스케줄 카드를 통해 일-토요일(1주)의 근무일정 및 휴가일정과 총 시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주 스케줄 카드를 클릭하면 근무일정 및 휴가에 대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설정 > 고급옵션 > 모바일 > 홈 > '이번주 스케줄 카드를 사용합니다.' 옵션을 통해 ON/OFF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시간 유형' 설정으로 전사 직원에게 반영할 시간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근로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실제 근로시간, 실제 유급시간, 사용안함 중 택 1)
직퇴
퇴근 시간대 외근 혹은 외부 미팅과 같은 업무 관련 외부 일정이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외부 일정 장소로 바로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프티에서는 근무지 외 출근-퇴근 요청을 통해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도움말은 근무지 외 출퇴근 요청을 확인하세요.
직퇴
퇴근 시간대 외근 혹은 외부 미팅과 같은 업무 관련 외부 일정이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외부 일정 장소로 바로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프티에서는 근무지 외 출근-퇴근 요청을 통해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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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급시간
실제 유급시간이란 시프티 내 실제 출근-퇴근 기록에 유급휴가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계산된 실제 유급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당일 8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실제 유급시간은 8시간 입니다.
당일 출근-퇴근 기록 없이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실제 유급시간은 4시간 입니다.
4시간의 출근-퇴근 기록과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실제 유급시간은 8시간 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유급시간
실제 유급시간이란 시프티 내 실제 출근-퇴근 기록에 유급휴가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계산된 실제 유급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당일 8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실제 유급시간은 8시간 입니다.
당일 출근-퇴근 기록 없이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실제 유급시간은 4시간 입니다.
4시간의 출근-퇴근 기록과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실제 유급시간은 8시간 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연장근로시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출근-퇴근 기록상의 시간입니다.
계산된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직원의 출근-퇴근 기록이 9am-10pm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12시간-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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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연장근로시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출근-퇴근 기록상의 시간입니다.
계산된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직원의 출근-퇴근 기록이 9am-10pm인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12시간-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한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최대 잔여근로시간
실제 최대 잔여근로시간은 단위기간 내 최대근로시간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실제 최대 잔여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근로시간은 근로정보 - 최대근로규칙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최대 잔여근로시간
실제 최대 잔여근로시간은 단위기간 내 최대근로시간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실제 최대 잔여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근로시간은 근로정보 - 최대근로규칙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소정 잔여유급시간
승인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에 승인된 유급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승인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6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며, 6월 승인된 유급시간이 168시간이라면 승인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8시간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소정 잔여유급시간
승인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단위기간 내 소정근로시간에 승인된 유급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승인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6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며, 6월 승인된 유급시간이 168시간이라면 승인된 소정 잔여유급시간은 8시간입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근무시간
시프티 내 근무시간은 근무일정의 시작-종료 시간을 뜻합니다.
[시프티 내 근무시간과 근로시간 차이점 알아보기]
근무시간이 9am - 6pm 인 경우, 근무시간은 9시간 입니다.
위 근무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적용한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근무시간
시프티 내 근무시간은 근무일정의 시작-종료 시간을 뜻합니다.
[시프티 내 근무시간과 근로시간 차이점 알아보기]
근무시간이 9am - 6pm 인 경우, 근무시간은 9시간 입니다.
위 근무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적용한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시간입니다.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은 시프티 내 실제 근로시간에 할증률이 적용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X 1.5
야간근로시간 X 0.5
휴일근로시간 X 0.5 혹은 회사지정 할증률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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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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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초기화
시프티는 부정출퇴근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프로필과 직원의 모바일 기기를 1:1 연동합니다.
직원의 모바일 기기는 회사에 최초 접속할 때 연동되어 직원이 휴대폰 기기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기기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기기초기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직원의 기기 초기화하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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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야간근로시간
승인된 야간근로시간이란 시프티 내 승인된 근무일정상의 야간근로시간입니다.
계산된 야간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4pm-6am 승인된 근무일정에 60분 휴게 차감일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승인된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한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승인된 야간근로시간
승인된 야간근로시간이란 시프티 내 승인된 근무일정상의 야간근로시간입니다.
계산된 야간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4pm-6am 승인된 근무일정에 60분 휴게 차감일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승인된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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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야간근로시간
실제 야간근로시간이란 시프티 내 기록된 출퇴근기록상의 야간근로시간입니다.
계산된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4pm-6am 출근-퇴근 기록에 60분 휴게 차감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한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야간근로시간
실제 야간근로시간이란 시프티 내 기록된 출퇴근기록상의 야간근로시간입니다.
계산된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4pm-6am 출근-퇴근 기록에 60분 휴게 차감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실제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한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무일정근무
시프티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정에 대해 출근-퇴근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근무일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퇴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무일정근무'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근무일정이나, 회사 내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정을 생성해둘 수 없는 경우 무일정근무를 통해 손쉽게 출근-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무일정근무로 기록된 출퇴근기록은 관리자 권한 PC모드 [출퇴근기록 페이지], [리포트]와 모바일 앱 [출퇴근기록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정 - 출퇴근기록에서 무일정 근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도움말은 무일정 근무로 출퇴근 기록하기를 확인하세요.
무일정근무
시프티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정에 대해 출근-퇴근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근무일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퇴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무일정근무'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근무일정이나, 회사 내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정을 생성해둘 수 없는 경우 무일정근무를 통해 손쉽게 출근-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무일정근무로 기록된 출퇴근기록은 관리자 권한 PC모드 [출퇴근기록 페이지], [리포트]와 모바일 앱 [출퇴근기록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정 - 출퇴근기록에서 무일정 근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도움말은 무일정 근무로 출퇴근 기록하기를 확인하세요.
승인된 시간외 유급시간(할증 적용)
승인된 시간외 유급시간(할증 적용)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의 유급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시간입니다.
*승인된 유급시간은 근로시간에 유급휴가시간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승인된 시간외 유급시간(할증 적용)은 시프티 내 승인된 유급시간에 할증률이 적용된 연장/야간/휴일유급시간입니다.
연장유급시간 X 1.5
야간유급시간 X 0.5
휴일유급시간 X 0.5 혹은 회사지정 할증률
승인된 시간외 유급시간(할증 적용)
승인된 시간외 유급시간(할증 적용)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의 유급시간은 휴게시간이 차감된 시간입니다.
*승인된 유급시간은 근로시간에 유급휴가시간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승인된 시간외 유급시간(할증 적용)은 시프티 내 승인된 유급시간에 할증률이 적용된 연장/야간/휴일유급시간입니다.
연장유급시간 X 1.5
야간유급시간 X 0.5
휴일유급시간 X 0.5 혹은 회사지정 할증률
근무일정 템플릿
근무일정 템플릿을 사용해 다수의 근무일정을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조직별, 직무별, 직원별 설정이 가능하며 근무일정 휴게시간을 사용한다면 휴게시간 구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템플릿에 설정된 조직,직무를 가진 직원은 근무일정 생성 요청시 해당 템플릿을 사용해 요청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무일정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근무일정 추가하기를 확인하세요.
근무일정 템플릿
근무일정 템플릿을 사용해 다수의 근무일정을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조직별, 직무별, 직원별 설정이 가능하며 근무일정 휴게시간을 사용한다면 휴게시간 구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템플릿에 설정된 조직,직무를 가진 직원은 근무일정 생성 요청시 해당 템플릿을 사용해 요청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무일정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근무일정 추가하기를 확인하세요.
실제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이란 시프티 내 기록된 출퇴근기록상의 시간입니다.
계산된 실제 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이란 시프티 내 기록된 출퇴근기록상의 시간입니다.
계산된 실제 근로시간은 리포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내 용어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승인된이란 근무일정상의 시간입니다.
*실제란 실제 기록한 출근-퇴근 시간입니다.
예) 9am-6pm 승인된 근무일정과 8:50am-6:12pm 기록한 출퇴근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22분 입니다.(60분 휴게 차감)
*승인된 근로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 (근무일정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실제 근로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실제 유급시간 = (출퇴근기록 - 휴게시간) + 유급휴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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