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회사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따라 실제 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