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용사업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시프티(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및 부가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본 서비스”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를 말한다.
② “공급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본 약관에서는 주식회사 시프티를 지칭한다.
③ “이용사업자”라 함은 본 약관 상의 이용신청 절차에 따라 공급사업자와 유료 혹은 무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④ “유료 서비스”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이용사업자의 규모 및 필요한 기능에 따라 이용기간 단위로 요금을 지불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⑤ “정기결제”라 함은 “유료 서비스”를 일정 시기 및 일정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미리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특정일에 자동으로 결제하는 결제 형태를 말한다.
⑥ “정기결제형 유료 서비스”라 함은 유료 서비스 중 정기결제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호 동의하여 체결하는 개별 계약을 말한다.
⑧ “최종이용자”라 함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 혹은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 내에 개설한 회사에 초대하여 회원가입 및 합류를 완료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한다.
⑨ “이용사업자 데이터”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제출, 기록, 전송, 업로드 등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⑩ "최종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등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최종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⑪ “결제정보"라 함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결제에 관련된 정보로, 결제 수단, 결제 내역 등을 말한다.
⑫ "개별약관"이라 함은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약관’, 가이드라인', ‘정책’, ‘방침’ 등의 명칭으로 공급사업자가 배포 또는 게시한 문서를 말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본 약관, 개별약관의 내용과 공급사업자의 상호, 회사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사업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과 개별약관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회원 가입 후, 서비스 내 신규 회사를 개설하는 시점에 본 약관에 동의해야만 회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사업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를 개설한 뒤 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최종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공급사업자는 본 약관 이외에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다만 개별약관이 규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된다.
① 공급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웹사이트 초기화면 및 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와 별도로 개정약관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기능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에 이용사업자가 30일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개정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용사업자의 피해에 대해 공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①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가 정한 이용신청 양식에 따라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본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다. 공급사업자는 이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처리목적을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용사업자가 타인 또는 타사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③ 14세 미만의 아동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14세 미만의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급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사업자는 유료 서비스 요금제 및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거나 개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료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이용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급사업자와 본 약관과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양측에 의해 날인되어 양측 모두 원본 혹은 사본을 교부받은 때로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사업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 이후 확인될 경우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2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인된 경우
5. 14세미만의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8. 이용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필수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메일,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그 필수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 내 계정 설정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고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 및 개별약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사업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용사업자가 위 정보의 변경사항을 공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 혹은 최종이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최종이용자 정보의 도용에 대해서는 공급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력 및 전송하는 이용사업자 데이터에 필요한 최종 이용자 정보 이용에 대해 최종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에 대해 최종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만일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 및 분쟁에 대해서는 공급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이용사업자는 최종이용자가 이용사업자에 대한 분쟁을 이유로 공급사업자를 상대로 이의, 문제제기,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용사업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공급사업자를 면책 시켜야 하며 공급사업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⑦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법행위나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용사업자로 말미암아 공급사업자가 해당 이용사업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해당 이용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급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공급사업자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사업자는 그로 인하여 공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 또는 이행수준은 이용신청시 이용사업자가 선택한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 변경 시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이용사업자에게 제품, 신규 기능,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성 안내를 이메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시프티 주식회사 담당자: 신승원, 02-6261-5318, security+terms@shiftee.io
① 이용사업자는 유료 서비스 이용신청시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 이용기간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요금제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정기결제 방식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유료 서비스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이용사업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며, 이용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정 탈퇴 또는 프로그램 삭제 등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③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이용 계약으로 약정한 직원 라이센스 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사업자와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별도의 개별계약이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이용계약의 종료일에 상관없이 공급사업자의 가격정책 변동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시 즉시 다음 청구 기간에 반영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기간 동안 발생할 예정인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지급청구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기재된 지급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사업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이용사업자가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력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이용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⑤ 공급사업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공급사업자가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사업자에게 있다.
① 유료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요금 결제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드 결제
2. 계좌이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이용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요금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제한된다. 이용사업자는 정기결제를 위하여 서비스에 결제수단(신용카드)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는 정기결제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③ 이용사업자는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급사업자, 결제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기타 해당 결제와 관련된 제3자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부 이용사업자에게 있다.
④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를 위하여 이용사업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불이익은 이용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이용사업자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급사업자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이용사업자는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전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결제수단 및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이용요금이 정기결제일(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의 최초 결제일 또는 이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하다)에 자동으로 결제된다. 단, 특정 월에 정기결제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말일에 결제가 진행된다.
② 공급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주어지는 무료 이용기간은 이용사업자 당 1회에 한하여 제공되고, “무료 이용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이용 후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를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용기간이 제공되지 않는다.
③ 공급사업자는 정기결제가 이루어지면 회원에게 결제 내용을 제1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고지한다.
④ 등록된 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 등 여하의 사유로 정기결제일에 이용요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기결제 유료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채무이행의 거절로 보고 공급사업자가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시까지 지체일당 체납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요금이 납부된 경우 공급사업자에게 장애 발생시점부터 장애해결 후 정상 이용이 가능해진 시점까지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 혹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14)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2, 3, 4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혹은 정지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진행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중단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비스 체험 등의 목적으로 30일 간의 무료 이용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급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는 계속하여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가 무료 이용기간 만료 이후 계속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유료 서비스 요금제 및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유료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유료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은 무료 이용기간의 경과로 종료한다. 단,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사업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본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이용사업자가 이용신청시 또는 공급사업자와 사이에 개별계약 체결 시 선택한 요금제 및 이용기간에 따른다.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본 조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해지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보호한다. 최종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른다.
①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력, 전송, 생성, 수정, 삭제, 처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이용사업자 데이터의 소유권은 이용사업자에게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시프티의 협력업체로부터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전송받거나 협력업체로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협력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이용사업자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및 전송된 이용사업자 데이터에 대한 협력업체의 처리에 대해 공급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공급사업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1항, 2항에 따른 이용사업자의 이용사업자 데이터 관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 최종이용자와 분쟁 및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사업자에게 있다.
①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 시 이용사업자가 데이터를 삭제 및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에게 회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 삭제를 수행해야 한다. 회사 삭제 시 회사 내 모든 이용사업자 데이터는 영구 삭제되며 복구 불가능하다. 삭제 요청 전, 이용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직접 회사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자산인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3. 이용사업자는 회사 삭제 요청 대신 회사 내 데이터를 직접 삭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회사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를 삭제할 수 있다.
1. 무료체험종료 후 1년 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공급사업자의 본 약관 및 개별약관과 관련 법령을 위반할 목적 또는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를 생성한 경우
3. 공급사업자의 본 약관 및 개별약관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③ 이용사업자가 거래관계 이전 계약을 통해 계약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이용사업자에게 회사가 이관될 수 있도록 최고관리자 권한을 직접 이임해야 한다.
①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As Is)” 제공하며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공급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공급사업자, 공급사업자 및 그 제휴사의 임원, 이사, 파트너, 직원, 대리인 및 고문 (통칭하여 “공급사업자 측”)은 비록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의 가능성에 앞서 조언을 하였더라도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상실이익, 상실수입, 상실예금 기타 간접적, 징벌적, 예외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서비스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최종이용자 및 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최고관리자(접근 권한)는 최종이용자 이용약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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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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