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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진 핵심 근로제도는 무엇일까요?

2020-01-10

Author | 우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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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올해에 달라지는 근로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부터 기존 제도에 대한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0년 달라진 핵심 근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핵심 근로제도


① 최저임금 시급 8,590원으로 인상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8,350원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 약 209시간으로 1,795,310원 (주휴수당 포함) 이 됩니다.


②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적용

2018년 7월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까지 300인 이상 기업과 특례제외업종에 한해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기업 규모별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대응 준비 기간에 대해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인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50 ~ 30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규모로 따져보았을 때,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적용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예정 대상 기업들은 2019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에 대해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토대로 정부는 2019년 11월,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해 적용 대상에 한해 1년의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준비와 관련된 지원 및 보완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부여와 별개로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는 50 ~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은 계도기간 및 보완정책을 통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관공서 공휴일 (법정공휴일) 민간 기업 적용 단계적 시행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03.20>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날 (법정공휴일) 에 대해 2020년 1월부터는 일반기업도 유급휴무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은 법적으로 유급휴무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일반기업이 법적으로 유급휴무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때문에 2019년까지 법정공휴일에 대해 일반기업은 기업별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약정휴일로 지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휴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업규모 시행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와 같이 법정공휴일에 대한 일반기업 유급휴무 적용은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부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④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기존 육아휴직은 임신출산육아기 대상 육아휴직과 아빠육아지원 대상 육아휴직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아를 해야하는 부부 근로자들은 한 명에게만 육아가 전가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 확대

출산전휴 휴가급여는 출산 전과 후를 합산해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함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까지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이 180만원이었다면, 2020년부터는 지원금액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시, 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 시 외국인 인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정부가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까지)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까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제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 및 육아, 휴일에 관한 제도들이 크게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부터 기업의 규모별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제도, 휴일보장 등에 따라 세심한 근태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태관리의 첫 걸음,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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