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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Feat.최저임금 유의사항)

2022-01-12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러 개정안 중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서 최저임금으로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 보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원에 가까워진 2022년 최저 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에 비해 5.1% 증가,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해 보면 73,280원으로 주급의 경우 40시간 기준 439,680원, 월급은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4,440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받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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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변천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가 확정하는 형태인데 최저임금법 제8조에 결정 과정, 제10조에 적용 시기가 나와 있으며 매년 1월 1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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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의 변화는 2017년에서 2018년 가장 눈에 띄게 상승했고, 이후 완만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3년 만에 9천 원대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3. 최저임금 적용 시 유의사항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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