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어느덧 벌써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어떤 해일까요?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입니다. 갑진년의 ‘갑’이 청색을 의미하고 ‘진’은 용을 의미해서 푸른 용의 해, 또는 청룡의 해라고도 합니다. 2024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어 1년인 366일인 윤년이기도 한데요.
2024년 갑진년에는 과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며칠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좋은 달은 언제일지 시프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 즉 법정공휴일은 4월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여 총 68일이며, 주 5일제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말을 포함하면 총 119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 등과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모두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인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입니다.
2024년에는 설날(토)과 어린이날(일)이 각각 주말과 겹치게 되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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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1일 | 신정 | 월 |
2월 | 9~11일 12일 |
설 연휴 대체공휴일(설날) |
금,토,일 월 |
3월 | 1일 | 삼일절 | 금 |
4월 | 10일 | 제22회 국회의원선거 | 수 |
5월 | 1일 5일 6일 15일 |
근로자의 날(근로자 휴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
수 일 월 수 |
6월 | 6일 | 현충일 | 목 |
7월 | − | − | − |
8월 | 15일 | 광복절 | 목 |
9월 | 16~18일 | 추석연휴 | 월,화,수 |
10월 | 3일 9일 |
개천절 한글날 |
목 수 |
11월 | − | − | − |
12월 | 25일 | 성탄절 | 수 |
연차를 사용하기 좋은 달은 보통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 휴가를 비교적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달일 것입니다. 2024년에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달은 4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로 총 6달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 휴일이 없는 달은 7월, 11월로 휴일이 없는 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업무 능률을 더욱 높여 업무와 쉼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9일 휴무’ 가능한 달 : 9월
✅ ‘7일 휴무’ 가능한 달 : 10월
✅ ‘5일 휴무’ 가능한 달 : 4월, 12월
✅ ‘4일 휴무’ 가능한 달 : 6월, 8월
일 년 동안에 근로자가 보장된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을 통해 연차 사용 촉진을 시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연시처럼 기업에서 연차휴가사용, 징검다리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시기라면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분위기가 자유로운 12월 마지막 주, 한 해 동안의 맡아왔던 업무가 무사히 종료되었다면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해 황금 연말 휴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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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익스피디아가 2023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휴가는 긍정적인 태도와 전망(84%)을 가지게 하고, 동기부여(81%)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프티와 함께 2024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미리 확인하고,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면서 행복 지수를 높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