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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결정,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 총정리

2024-07-22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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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역대 최저임금의 변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경이 예상되는 주요 노동 관련 법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올해 최저임금보다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전까지 2025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급, 월급, 연봉은?

이번 결정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급여는 2,096,270원(209시간 X 10,030원)이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3만 5천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515만 5,240원이고,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백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 기간(최초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그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약 47만 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301만 1천 명(영향률 13.7%)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로 최저임금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역대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8,590원(2.87% 인상), 2021년 8,720원(1.5% 인상), 2022년 9,160원(5.05% 인상), 2023년 9,620원(5.0% 인상), 2024년 9,860원(2.5% 인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번 2025년에는 인상률이 1.7%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추이

한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2025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관계 법령은 26개, 연동된 제도는 48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을 반영한 관련 법령 최종안을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어, 최저임금 상승 시 실업급여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촉진장려금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상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직업안정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변경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법
  • 사회보장기본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직업안정법




매년 최저임금 발표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 전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임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가산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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