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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 2024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총정리

2024-07-19

Author | 장승은

Contents Writer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연근무,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알아봅시다.



1.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이란?


워라벨 행복산단 지원산업이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밀착 홍보하고 대체인력과 컨설팅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들이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기업 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지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효과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내년부터 전국의 산업단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주요 내용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은 크게 유연근무 등의 지원과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 지원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정보보안‧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유연근무: 근태관리 시스템 (시스템 투자비 70%, 최대 750만원)
- 재택·원격근무: 보안시스템 (시스템 투자비 50%, 최대 2천만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2. 유연근무 장려금
대상 내용 신청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선택‧재택‧원격근무)를 소속근로자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 지원,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연중 신청,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3.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대상 내용 신청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나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적합 직무 발굴 및 설계, 조직문화 변화 관리 등 제도 정착 지원, 유연근무 관련 법적 쟁점 등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등 전문 컨설팅 (무료) 4~8월 이메일 접수 (suwon@korea.kr)


4.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 시간 단축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다음 요건으로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1. 취업 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2.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3.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4.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요건 해당시)을 최대 1년간 지원 연중신청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5.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 시간 단축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장려금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인원 :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 지원한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연중신청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이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회차별 지원 액에 월 10만원 추가 지원
1.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 3개월 단위로 지급
2.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지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8. 육아휴직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2. 육아휴직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1.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 3개월 단위로 지급
2.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9.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2.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월 120만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10.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대상 내용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기준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 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보육 현원 기준에 따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
1.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11. 인재채움뱅크
대상 내용 신청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및 구직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인재채움뱅크 누리집에 구인‧구직 등록 또는 지역별 관할 인재채움뱅크에 유선연락 (연중 신청 가능)


12. 가족돌봄휴직
대상 내용 신청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무급)을 신청하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90일, 분할사용 가능(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해마다 반복사용도 가능 사용희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 기재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요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3. 가족돌봄휴가
대상 내용 신청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근로자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2조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 (한부모근로자 25일)
- 자녀 양육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은 사용할 수 없음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사용희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 기재하여 휴가 사용전(휴가사용일 포함)까지 요청


14.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내용 신청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근로자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학업 사유 제외)
- 단축기간이 끝난 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사용희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관련 양식 기재하여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



15. 여성경제활동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임신·출산,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구직여성 및 재직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여성, 재직여성, 기업) 가까운 새일센터 상담 *대표전화 1544-1199




올해 워라벨 행복산단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중소기업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워라벨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각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건강한 워라밸 문화가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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