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오늘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주휴수당의 정의와 지급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급여 담당자를 위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Q&A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휴무 제공과 1일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때 휴무일을 주휴일,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자 등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외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 이틀 동안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주휴 시간은 3.2시간 (16시간 x 8시간 / 40시간)입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으로 계산했을때, A씨의 주휴수당은 31,552원으로 주말에 16시간 모두 일했다면, 주급 157,760원에 주휴수당을 추가해 총 189,31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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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X 8 ÷ 40 X 시급'으로 각각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2024년 주휴수당 계산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A의 경우
하루 5시간, 주 3일 총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B의 경우
Q. 하루 8시간, 주 5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주 40시간에 대한 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전 직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직을 한 회사는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일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제공하면,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주휴일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중인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 기간인 근로자도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인사담당자, 급여담당자 및 HR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