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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부터 노란봉투법까지, 2025년 노동법 관련 최신 현안 총정리

2025-09-22

Author | 조혜민

Product Writer

주 4.5일제 본격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시행 등 최근 노동법과 관련된 제도 변화와 고용노동부 정책·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 환경과 관련한 주요 제도와 최신 정부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 4.5일제 본격 추진

정부 주도의 주 4.5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4.5일제를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해 1) 주 4.5일제 (요일 자율선택), 2)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3) 격주 주 4일제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유형 세 가지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명칭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4일제
설명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주 1일(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임 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자유롭게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임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4일 근무를 시행하는 제도 (요일은 기업 자율선택)
1일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무 × 4일 + 1일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 5일 7시간 근무 또는 3일 8시간 + 2일 6시간 근무 등 1주차 주 5일(1일 8시간) 근무
2주차 주 4일(1일 8시간) 근무
단축시간 한 주당 4시간 또는 5시간 한 주당 4시간 또는 5시간 2주 8시간
주간 총 근로시간 35시간 또는 36시간 35시간 또는 36시간 2주 평균 36시간

(출처: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3차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지난 ‘2025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1차 모집에 이어, 7월 15일 2차 선정기업 47개사를 추가 모집하여 현재 경기도 내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9월 15일(월)부터 9월 30일(화)까지 3차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당 소정근로시간 5시간 단축)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원되며, 기업당 2,000만원 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 근로개선 지원 컨설팅, 근로시간 단축 지원단, 근태관리 시스템 등이 지원됩니다.

💡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이란?
-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3차 추가 모집

2. 123대 국정과제 확정 - 실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계획안의 123대 국정과제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제처는 9월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을 연내 추진하고, 2027년 이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점진적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고용노동 분야의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 노동시간 단축으로 쉼이 있는 일터 구현

  • 범부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 중앙, 지방정부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을 통해 노사 자율 확산을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4.5일제 추진
  • 포괄임금제 금지 :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2026년 하반기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 연차휴가 활성화 : 연차일수 확대, 사용시 불이익 금지, 시간단위 활용 허용 등

💡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발표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터의 혁신 3가지로는 ‘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가 제시되었으며 행복 일터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일터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 일터 주요 예산안

  • 장시간 근로개선 :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신설, 유연근무 지원 확대
    • 워라밸 + 4.5 프로젝트 신설 : 276억
    • 주 4.5 특화 컨설팅 : 17억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 244억
    • 육아기 10시 출근제 : 31억
  • 일하는 부모 지원 : 저출생 반등이 계속되도록 육아 지원 지속 확대
    • 모성보호육아지원 : 4조 728억
    •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 10억
  • 사업주, 동료 지원 : 사업주, 동료 부담 최소화 및 사용 여건 개선
    • 육아휴직 지원금 : 1,566억
    • 대체인력지원금 : 1,303억
    • 업무분담지원금 : 252억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 443억

이 중 4.5일제 지원 패키지는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주 4.5일 도입 및 확산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 주 4.5일제 지원 패키지

구분 지원 사항
워라밸+4.5 지원 -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한 기업에 확실한 지원, 1인당 20~60만원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등 우대 지원)
- 주 4.5일제 도입 후 신규 채용이 증가한 기업에 추가 지원, 1인당 60~80만원
컨설팅 지원 - 주 4.5일제 도입 등을 위한 근무체계개편 등 컨설팅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도입·운영 기업 지원, 1인당 월 30만원

💡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

4. 노란봉투법 제정,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정부 이송 절차를 걸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더라도 책임 지지 않음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 부여,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일치
원하청 대화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대화하기 어려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손해배상 책임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우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쟁의 대상 확대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 제한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

이외에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폐지하여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Q&A

5. 그 외 고용노동부, 근로자 관련 최신 정책 알아보기

2026년 대한민국 육아정책 예산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 중 육아정책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업무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방침을 공개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대한민국 육아정책 예산안 자세히 알아보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 발표

고용노동부가 9월 10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도전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고,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정책방향에 따른 세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잠시 멈추고 쉬는 청년 → 회복할 기회 보장
    • 미취업 청년 DB 구축, 온·오프라인 1:1 취업지원 연계, 심리상담·포용적 일·경험 제공
  • 일하고 싶은 청년 → 일할 기회 보장
    •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AI 등 “훈련·일경험·취업” 패키지 지원, 똑똑한 취업전략·안정적 구직활동 지원
  • 일하는 청년 → 기본을 지키는 일터 보장
    • 체불·산재·괴롭힘없는 일터 정착, 청년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일터 확산

💡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대책(「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 발표 자세히 알아보기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자세히 알아보기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금전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하며,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가 실비로 지원됩니다. 또한 고품질 훈련과정을 지원해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신설 자세히 알아보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소개한 최신 정책과 제도 변화를 참고해 우리 회사의 인사 및 근로 환경 개선과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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