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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화하는 근로 정책과 HR 준비 사항은? 최저임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총정리

2024-12-13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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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근로 정책과 노동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선, 임금체불 방지 강화 등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사항들이 있는데요.

2025년을 대비하여 원활한 사업장 운영 시 필요한 HR 준비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인상 : 시급 10,030원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이 상승된 금액이며,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환산 시 약 2,096,27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또는 임금지불 시 최저임금 적용을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변동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이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꼭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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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사후지급제도 폐지


고용노동부-정책-변경사항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부부가 모두 1년 6개월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2회에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 상한액으로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첫 번째 달 육아휴직부터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 지급하던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1개월-3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 4개월-6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100%, 최대 160만원
  • 사후지급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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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됩니다. 먼저,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 기존보다 더 길게 활용할 수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최소 단위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을 위한 정부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 월 8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파견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이 월 12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4. 임금체불에 관한 법령 강화


2025년부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그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심사나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주는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도 제한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이나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습체불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해 정확한 급여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제도 시행 시기와 변경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검토 중


2025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각종 추가 수당, 연차휴가 등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대비하여 주의깊게 시행 예정시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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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사담당자는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과 HR 인사제도 등을 잘 살피고 2025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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