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시급이 2024년 대비 170원 인상된 10,030원이라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2025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실행 대상,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주휴수당 계산 방법 등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사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을 기본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2025년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명(영향률 13.7%)로 추정된다고 합니디.
그러면 2024년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최저임금은 적용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O | 최저임금 적용 X |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4년과 2025년의 시급, 일급, 월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시급 | 9,860원 | 10,030원 |
일급 (일 8시간 기준) | 78,880원 | 80,240원 |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60,740원 | 2,096,270원 |
* 개인의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배포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 최저임금위원회 배포 2025년 최저임금안 보도자료
수습기간이란, 신규 채용된 직원이 업무에 적응하고, 기업은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3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임금과 관련된 법 조항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단순노무종사자, 하단 표 참고)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업종 | 내용 |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운송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노무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가사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
또한, 수습 기간 중 임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을 경우 감액률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 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결근이나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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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휴수당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완벽 가이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을 적용해 주휴수당을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지만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위에서 언급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된다면,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한 주 평균 근로시간 X 4주 ÷ 20일 X 10,03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 2024년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과 수습기간에의 적용, 주휴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매년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최신 정보로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을 계기로 관련 정보를 환기하고 사업장 내 적용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