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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 알아보기

2024-11-27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정부가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신설 및 강화되는데요.

오늘은 인사담당자뿐 아니라 근로자 모두 알고 있으면 유익한 2025년 달라지는 실업 급여와 계산 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기여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란 구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반면,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구직 기간에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의무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최대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을 소급 가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므로, 인사담당자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2025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그 해의 최저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최종 지급액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고, 하한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그러나 2025년은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2024년보다 시간당 170원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변동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하한액은 그 해의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10,030원 X 0.8 x 8시간 = 64,192원으로, 하루 하한액은 64,192원, 월 기준 약 192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반면,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한 1일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2025년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은 상승했지만, 상한액은 변동 없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방법
- 하루 기준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 X 80% X 8시간 = 64,192원
- 30일 기준 하한액: 64,192원 X 30일 = 192만 5,760원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2가지



1.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새로운 지급조건을 도입합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되는것 인데요.

새롭게 변경 예정인 정책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 대상으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고,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을 최장 4주까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감액 비율은 3회째 수급부터 지급액의 10% 감액, 이후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감액 기준
실업급여 감액 기준
적용 기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감액 비율
  • 3회째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수급: 25% 감액
  • 5회째 수급: 40% 감액
  •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2. 단기근로자 사업장,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2025년부터 고용산재보험효징수법이 개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추가 부과 사업장 대상은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 근로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수급받는 구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2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일수인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 취업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 인정 통지 등 단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 강화와 재취업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구직급여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은 구직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하고,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당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구직신청 : 고용24 (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재취업 활동 계획 확인

💡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신고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의무 서류로,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사업주의 고용 관리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2025년에는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몇 가지 정책을 변경하거나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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