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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 주휴수당 등 최저시급 연관 실무 체크리스트

2025-07-14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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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확정은 노동관계법령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와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와 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 실제 수령 가능한 임금액을 살펴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만큼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으로 강제되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관련된 노동관계 법령도 매년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2026년 최저임금을 확정 및 고시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만약 최저임금보다 이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0,320원, 2.9% 인상


최근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보다 290원(약 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최저임금법 및 관계 법령 26개 조항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어 각 부처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령이 최저임금과 함께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주휴수당, 출산휴가급여 등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2026년 최저임금 확정과 동시에 임금 산정 및 계획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사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체크리스트 <최저임금 연동 관련 주요 제도>

- 실업급여
- 주휴수당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근로계약서 확인
- 고용촉진 관련 장려
- 산재보상 관련 기준
-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내정착지원금 등 사회복지제도

(참고 자료 : 뉴스 1, “주휴수당·실업급여 줄줄이 오른다…최저임금 따라 달라지는 26가지”)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최저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까?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및 필수 수정 항목 안내



2026년 최저시급과 역대 최저시급 인상 추이


시간당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10년 동안 최저시급 인상률 추이를 아래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등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환경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월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확정된 2026년 최저임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역대 최저시급 추이

역대-최저시급-추이



2025년 최저임금과 2026년 최저임금 비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최저시급에 비해 2.9%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회가 참여해 결정하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2026년 최저임금과 2025년 최저임금을 비교해 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시급, 월급 실수령액 비교 확인


2025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 인상액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82,560원 2,32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주휴수당 (주당 1일 기준) 80,240원 82,560원 2,320원

※ 개인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주휴수당이란? 2025년 계산법과 지급 기준 완벽 정리
-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 계산하기



최저임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시간 근로자, 알바, 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나요?

A. 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 형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에게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A. 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되는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저임금 변경은 법령에 따른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Q.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액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

A. 네.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2019. 4. 18. 선고, 2016다2451)에서도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은 그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확정된 2026년 최저시급에 따라 임금명세서, 주휴수당, 각종 수당 등 여러 임금 항목이 함께 조정돼야 합니다.

실무자는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정확히 반영해, 2026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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