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2020년이 다가오는 지금, 최근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는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 30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확대 적용 예정을 앞두고 올 12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및 완화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통해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만 여전히 주 52시간 근무제 근태관리 및 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① 50 ~ 300인 미만 기업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1년의 계도기간 부여
2019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대상 (5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적용예정이었던 기업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받음으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에 따라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같은 완화 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만 인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확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가 사유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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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응급환자의 구조 및 치료 |
시설 및 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장애 등에 대해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 대량 리콜사태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로 미처리 시,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 | 수출규제에 따른 국산 제품 연구개발 |
그러나 특별연장근로 시행 시, 무제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 시간과 기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인력 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 인력 지원 확대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업무량은 동일하나 이를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추가적인 채용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추가채용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시, 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 시 외국인 인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인력 채용 지원 강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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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계도기간, 그러나 예정대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는 예정대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연기 및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100% 준비를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1년 간의 계도기간 부여를 통한 주 52시간제 근무제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52시간를 초과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을 면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대상에 대해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극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도 기간 시 주 52시간 근무제 규정 위반에 대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 시 시정기간에 노력 및 개선사항이 없다면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52시간제 자세히 살펴보기 : 주 52시간제 백서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단지 아직 완벽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및 준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적용 예정 기업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