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2021년도 벌써 세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캘린더가 나오면서 한 해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혹시 올해 주어진 연차,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올해가 가기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회사 측에서 권고하는 것이 바로 연차 사용 촉진제입니다. 오늘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란,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라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일부가 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할 때 꼭 유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할 때 문서를 작성해 통보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휴가 사용 시기를 알릴 때 문서로 회사 측에 남겨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 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기업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과 같은 금전 보상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회사)는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촉진을 할 지 여부는 사용자(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이니 구성원과 회사 모두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