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5
근태관리란, 직원의 근태 관련 사항(출근, 퇴근, 결근, 조퇴, 출장, 외근, 휴가 등)을 주로 관리하는 인사 업무를 말합니다. 근태관리는 직원의 출근률와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관리 수단으로 작용하며,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근무 태도를 검토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업무라면 아마도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당연할 것이며,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골머리를 앓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태관리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기업의 근태담당자는 기업의 인사 제도 운영 및 사내 규정,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근태는 “인사전략 수립” , “근무제도 도입” , “급여정산” 등 모든 인사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지 않고 오류가 있는 근태 내역은 인사노무 관련 각종 업무에 정확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 업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급여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근태 관련 보고 및 급여 정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태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 아웃소싱이란, 급여 관련 업무를 외부의 전문 업체에 맡겨 급여 운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필요한 근태 기록과 휴일, 휴가, 휴무 데이터를 추출하여 급여 아웃소싱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태 업무의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예를 들어봅시다.
A사는 취업 규칙 상 ‘조퇴 및 외출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휴가 또는 반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조퇴 및 외출이 2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일에는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에 재직 중인 김직원씨는 건강 상의 이유로 종업시각 3시간 전에 조퇴를 청구했습니다. A사의 근태 담당자는 해당일 김직원씨의 근태를 ‘조퇴’로 처리하였습니다.
▶︎ 위 사례는 사내 근태 관리 규정 숙지 미숙으로 근태 처리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근태 기록은 단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직원씨는 올바르게 근태처리가 되었을 때 (조퇴가 아닌 반차휴가 처리) 받을 수 있는 3시간 분의 임금에 대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인사 평가 시 누적된 조퇴,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면 인사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사에 재직 중인 김직원씨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본래 근무일정인 18시 퇴근에서 2시간을 앞당긴 16시 퇴근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직원씨의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였고, A사의 근태 담당자는 해당일 김직원씨의 근태를 ‘조퇴’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김직원씨는 해당일 2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직원씨는 누락된 임금을 지불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김직원씨에게 이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까?
▶︎ 위 사례는 근로기준법 숙지 미숙으로 근태 처리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등의 경우 근태 처리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직원의 공민권 행사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근태 처리가 필요합니다. A사의 근태 담당자는 김직원씨를 단순 조퇴로 처리하였으나, 김직원씨가 선거를 위해 요청한 2시간은 공의 직무를 수행을 위한 공민권 행사 시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4대 선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휴가나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동안은 김직원씨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업에서 진행중인, 혹은 도입 예정인 다양한 근무제도 및 휴가 제도 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근태 업무의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인사담당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시프티를 통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으로 다양한 근무제도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시도를 했지만 복잡한 관리로 인해 도입을 포기했다면 시프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근무 일정 협의는 시프티의 근무일정 요청-승인 기능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의 핵심인 직원으로부터의 근무일정 계획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탄력근무제와 같이 스케줄 상의 예정된 근로시간과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정확한 대조가 필요한 근무제라면 앱 메인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근무일정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시프티의 리포트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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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정과 마찬가지로 시프티의 휴가관리가 가지는 특징 중 한 가지는 직원과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한 점, 또 하나는 휴가 종류별로 인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프티의 휴가관리는 단순히 휴가의 날짜만 세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근태 리포트, 급여정산에서 유급 휴가등의 처리가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시프티는 국내 근태관리 솔루션 중 유일하게 ‘간주근로시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프티를 이용하면 2가지의 방법으로 외근・출장 등 근무지 외 출퇴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GPS 인증 방식의 출퇴근 기록으로 외근지에서 바로 출근・퇴근 기록
② 간주근로시간으로 등록하여 관리자의 관리감독 없이 근무일정에 맞춰 출퇴근 처리
시프티는 단순한 출퇴근기록 솔루션이 아닙니다. 근무일정 스케줄링부터 시작해 출퇴근관리, 휴가관리, 전자결재, 전가계약, 메시지, 근태정산, PC-OFF(피씨오프제)까지 제공하는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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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근로기준법[시행 2018.9.1.] 및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