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임금은 근로 생활의 핵심이며, 다양한 수당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이 간혹 헷갈릴 수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산정 방식과 적용 범위가 전혀 다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는 방법, 차이점과 함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제가 모두 다 이에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사담당자, 급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그 개념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에 따르면 급여 항목에서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수당 등은 통상항목에 해당하며 그 외에는 4가지 요건에 따라 다양한 임금과 수당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 | 임금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 통상임금 O |
시간 외 수당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지급액 달라짐 | 통상임금 X, (고정성 없음) |
연차수당 | 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 달라짐 | 통상임금 X, (고정성 없음)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통상임금 O |
근속 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 O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통상임금 X, (근로제공과 무관)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통상임금 O (명목만 가족수당)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통상임금 X, (고정성 없음) |
성과급 | 최저금액이 보장되는 성과금 | 최저금액 부분은 통상임금 O |
정기상여금, 휴가비, 명절 귀향비 등 |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경우 | 통상임금 O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계산의 기본값이 되기에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출산휴가급여,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에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급 계산을 위해 고정 월급을 1개월의 평균근무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시급)에 다시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곱하면 일급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계산
- 고정월급 ÷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시급)
- 통상임금(시급) x 주휴일 해당 시간 = 통상임금(일급)
예)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월 근로시간 209시간)인 경우,
3,000,000 ÷ 209 = 14,354(시급), 14,354 x 8 = 114,832(일급)
이렇게 구한 통상임금을 기초값으로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아래와 같이 각종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계산식 | 관련 법규 |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통상임금(시급) x 추가근무시간 x 1.5(또는 2)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수당 | 통상임금(시급) x 잔여 연차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
휴업수당 | 통상임금(일급) x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 근로기준법 제46조 |
출산휴가수당 | 통상임금(일급) x 90일 | 고용보험법 제76조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일급) x 30일 | 근로기준법 제26조 |
평균임금이란,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즉,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귬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5호에서 언급한 임금 전체로 통상임금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금품, 즉 임금, 봉급, 수당 등 모든 명칭이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의 대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의 임금 총액과 3개월의 총 일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3개월로 준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89~92일)
예) 지난 3개월간 월급이 5월 300만원, 6월 320만원, 7월 32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 (300만원 + 320만원 + 320만원)/91(달력상 총일수) = 103,296원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구분 | 계산식 | 관련 법규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재직일수 365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x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70% x 휴업일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x 50% x 구직일수 | 고용보험법 제45,46조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합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3개월이 무급이었거나 임금이 낮아진 경우라면 계산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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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
출산전후 휴가 기간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
육아휴직 기간 | |
쟁의행위 기간 | |
군복무 기간 |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해당 없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본질적 차이는 그 성격과 구성에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이 확정된 최소한의 기준액으로, 고정성이 그 특징입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생활을 반영한 포괄적인 수치로, 변동성이 있는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임금입니다. 이에 비해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 실제 발생한 모든 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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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계약상 사전에 정한 임금 | 통상임금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등 사후에 실제 발생한 수당이 포함된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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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각종 수당 계산 | 각종 임금 계산 | |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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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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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해당 | 해당 |
직무수당, 직책수당 | 해당 | 해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 해당 | 해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 해당 | 해당 |
벽지수당, 한랭지근무수당 | 해당 | 해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 해당 | 해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 해당 | 해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수당 | 해당없음 | 해당 |
일직수당 | 해당없음 | 해당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 해당없음 | 해당 |
경영성과급, 포상금 | 해당없음 | 해당 |
가족수당, 교육수당 | 해당없음 | 해당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헷갈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잘 비교하여 알아두고 각종 추가수당 계산 및 퇴직금 정산 시 정확한 근태관리를 위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