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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알아보기

2023-04-11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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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려가지 지원 제도 및 혜택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에서 대상 기업으로 자주 언급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정부에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라 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 간 자격유지), ③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를 통해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우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따라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
  •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사업을 경영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2022년 1월부터 10월(말일 기준 100명), 2022년 11월부터 12월(말일 기준 120명)인 A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100명 X 10개월) + (120명 X 2개월) ÷ 12개월 = 103.3명

📍 관련 아티클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표, ‘상시 근로자 수' 알아보기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 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혜택 3가지를 아래와 같이 꼽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기업의 매출 감소 등 고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계획 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고용안전 지원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 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휴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역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유급휴가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 바우처 종류 알아보기




오늘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지원 혜택들을 관심 있게 잘 찾아보고 활용한다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어 신청하지 못 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신청 및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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