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려가지 지원 제도 및 혜택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에서 대상 기업으로 자주 언급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라 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 간 자격유지), ③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를 통해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우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따라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말일 기준 100명), 2022년 11월부터 12월(말일 기준 120명)인 A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100명 X 10개월) + (120명 X 2개월) ÷ 12개월 = 10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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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혜택 3가지를 아래와 같이 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 감소 등 고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계획 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 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휴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역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유급휴가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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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지원 혜택들을 관심 있게 잘 찾아보고 활용한다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어 신청하지 못 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신청 및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