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2023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감독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방침은 2024년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사실무자가 2024년 근로감독을 대비해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점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5대 불법·부조리의 근절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을 5대불법·부조리로 선정하여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는데요. 이 같은 방향성은 2024년에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 청년·여성·외국인과 같이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 한 해 화두였던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된 결과에 따라 현장의 점검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잘 준수될 수 있는 법치 확립의 기조는 여전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자주 지적되는 주요 사례나 조문들을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이해하고 자가진단 점검을 통해 사전에 근로감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행정처분, 사법처리를 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기준법에 부합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바로 잡는 모든 과정을 칭합니다.
제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근로관독관집무규정, 제 11조 개정 2023.7.24.>
아래 표와 같이 근로감독 결과로 자주 지적되는 위반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근로감독 위반 사례들을 통해 혹시 우리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점은 없는지 미비한 점을 점검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위반법령 예시 | 위반내용 예시 | 상세내용 요약 |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서면명시 근로조건의 누락 또는 법령 상 기준 미달 |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 명시적 합의 없이 금품 지연 지급 | 퇴직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미지급 사례 |
근로기준법 | 근로자 명부 미작성 | 근로자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 | 계약 서류 미보존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 대장들을 3년간 미보존 등 |
근로기준법 | 임금 전액 지급원칙 위반 | 유급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 및 야가누당 차액 발생 미지급 등 |
근로기준법 |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의무항목 누락 | 미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시, 임금계산 방법 세부 기재 사항 누락 |
근로기준법 |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령 | 연장 근로 위반 |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미신고 또는 변경 필요 |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취업규칙 미신고 혹은 취업규칙내 규정이 법령에 미달한 경우 |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성희롱예방교육 일부 인원 누락 실시 | 법령 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 인원 누락, 대표자가 수료하지 않는 사례 |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미게시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미비치 |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 배우자 출산 휴가 미부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미설치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이 노사협의회 미설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또는 3개월 초과 개최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함에도 ‘분기별’ 개최해 개최 간 간격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또는 법령 상 항목 누락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미제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 2023년: 시간급 9,620원의 미이행 |
최저임금법 | 주지의무 위반 |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 |
출처 : [고용노동부, 알고보면 쉬운 사업장 근로감독!]
위의 표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처럼 우리 회사 혹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혹시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는 모두 2가지 종류로, 일반기업용과 4대 기초노동질서로 나눠지는데요.
일반기업용은 주요 노동법 15가지 항목을,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조건 명시,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의 주요 노동법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직접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제공 : [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위의 링크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자가진단표를 활용해서 먼저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미준수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면 진단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을 사업장에 적용해 직접 개선하거나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자가진단에 덧붙여 고용노동부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는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표도 함께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누락되는 부분 없이 근로감독 조건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꼼꼼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제공 : [2023년 근로조건 개선지원 점검표 및 사업장 자율진단표]
자가진단표를 통해서 근로감독 자가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사용자에게 게시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게시 의무를 잘 모르거나, 취업규칙 정도만을 게시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노무담당자님들을 위한 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들과 취업 규칙을 반드시 게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 메일을 통한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 홈페이지 내 게시,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 후 근로자에게 열람 권한을 주는 것도 게시 의무 이행이라고 폭넓게 간주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서면 게시가 원칙이긴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들을 서면으로도 준비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 제 1항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근로감독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근로감독 실무 절차를 이해하고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2024년 근로감독을 대비하여 위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