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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인사관리 :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채용부터 퇴직까지 완벽 가이드

2024-05-17

Author | 장승은

Contents Writer


채용에서 퇴직까지 건설 현장의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관리책임자란?


고용관리책임자란, 건설근로자를 모집, 고용하고 현장 내 배치, 직무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거나 작업환경 개선 및 고용보험 사무처리에서 퇴직 공제에 이르기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별 지정된 인력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장 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한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제 5조 시행령 제 3조 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범위


채용관련 업무 :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및 배치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를 모집하고 , 고용 후 배치 업무와 같은 채용관리 전반을 처리합니다. 고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교부하고 처리 시 근로기준법 및 채용절차에 맞는 지 확인합니다. 또한 파견법,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에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업무 :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장 내 자체 기능 교육 뿐 아니라 직종 별 무료 직업훈련 지원사업과 같이 외부 위탁 훈련기관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노무관리 업무 :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관리

고용관리책임자는 편의 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시행 현장에는 화장실, 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이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설치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업무 : 고용보험 사무 업무,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

건설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맡아 진행합니다.이 중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은 매번 자격 취득과 상실신고를 하기가 어렵기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 취득과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 업무: 퇴직공제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근로자별 근로내역 신고 및 근로계약 1년미만 일용 혹은 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공지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자카드 적용대상 현장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고용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 전자카드 발급과 단말기 등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에 기록된 건설근로자들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정확하고 간편한 현장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솔루션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늘 잃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등 번거로움이 없이, 근로자 개별로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으며 전자결재를 통해 휴가 신청 및 각종 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집계된 근태 내역을 바탕으로 급여정산에 필요한 근태를 정산하고, 휴가를 처리하는 등 복잡한 인사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시프티 인력관리 솔루션 알아보기 : 건설 산업 특성 및 근태관리 현황 알아보기 (현장직 근태관리)


이 외에도,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 현장의 인사관리 업무부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관리에 대한 사무 업무(임금대장, 고용개선 등 지원)를 진행합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시행규칙 제 2조




이상 건설 현장의 인사,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관리책임자는 현장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한 직책입니다.

건설회사라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만큼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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