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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판단 기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알아보기

2020-03-13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이제는 더 이상 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한 운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근무형태별 기반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근무형태별 근로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법정근로시간에 준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은 바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명확한 차이,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시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근로시간 인정여부는 법률이나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시간 판단 사례


근로시간과 대기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판단함은 법률 혹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 해당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이다.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 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 01254-12495, 1987-08-05)


판례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 및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경비원의 업무를 생각해본다. 경비원의 경우 보초 업무 도중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다. 이럴 경우 경비원의 식사시간 및 심야시간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파악한 후, 경비원이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 2006다41990, 2006-11-23)


판례 ③
고시원 총무 근로자는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점,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 관리자는 특별한 시간의 제약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고시원 총무에게 지시하는 등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했다.

이에 고시원 총무 근로자는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관리자의 지휘 및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된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2017-06-23)


휴게시간 기록으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하기


시프티는 휴게시간 설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프티의 휴게시간 설정은 자동과 수동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동 휴게시간 설정 : 총 근무시간 혹은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수동 휴게시간 설정 : 직원이 시프티 모바일 앱을 통해 출퇴근기록 버튼과 함께 [휴식시작] - [휴식마침] 버튼을 눌러 직접 휴게시간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관리자에게 있음으로, 휴게시간 설정을 하고 싶다면 최고관리자가 직접 설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설정을 통해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과 함께 법정근로시간을 올바르게 준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태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원별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기준이기도 하며, 근태 통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의 구분을 파악하고 판례를 활용 및 근태 솔루션을 활용하여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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