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8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최대 1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초과근무의 종류와 연장근로의 개념 및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로와 초과근로는 정해진 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혼용되어 많이 사용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초과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 시간 외 추가로 제공하는 근로를 뜻합니다. 같은 의미로 시간외 근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모두 통칭하여 초과근무라고 합니다.
반면,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면, 18시를 넘어 근무하는 것을 연장근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시 1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일 경우 연장근로가 제한되며, 18세 미만의 연소자 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근로자와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한도 및 조건은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상 | 법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한도 및 조건 | |||
1일 | 1주 | 연장 | 야간 | 휴일 | |
일반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12시간 내 합의 | 동의 | 동의 |
18세 미만 근로자 | 7시간 | 35시간 |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X |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출산 1년 이내 여성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1일 2시간, 1주 6시간 한도 |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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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을 기준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최대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비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시간당 15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일주일 최대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만큼의 당연분 임금(근무한 시간 만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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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는 아직도 근태관리의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출퇴근기록과 근태 내역을 기반으로 인사 실무에서는 각종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집계와 근태 정산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