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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과의 차이와 휴일근로수당은?

2023-09-19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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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장기간 쉴 수 있는 추석연휴,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짧게는 6일, 연차 사용 시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지정된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을 짚어보고,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모두 헷갈릴 수 있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의문점을 쉽고 간단하게 Q&A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돼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는데요.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되었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월)으로, 광복절 75주년 기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회복 도모 차원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은 임시공휴일의 경우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 등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정해 다 함께 쉬는 날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 날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설날과, 추석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됩니다.

2023년은 설날인 1월 22일 일요일과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 토요일이 공휴일이었기에, 각각 다음날 평일인 1월 24일 화요일과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2023년 추석 연휴

2023년 추석은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의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 도모 차원에서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 연휴인 10월 3일까지 6일 동안 연속해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완성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한 Q&A



Q.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A.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일반 기업도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A.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지급됩니다.

💡 관련 시프티 아티클 :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연장근로 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시프티 아티클 :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Q. 원래 월요일이 휴무일인 근로자는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월요일이 휴무일이거나 교대 근무 영향으로 휴일, 비번 등일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나 추가 근로 수당 또는 임금 지급은 없습니다.



Q. 임시공휴일 지정 전, 10월 2일에 연차휴가 신청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신청한 10월 2일에 대한 연차는 취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연차에 대해 취소가 안되거나 취소 거부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의로 결정한 휴일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며 충분한 휴식을 갖고 재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도 일상생활에 중요한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황금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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