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2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업들의 점진적인 유연근무제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단축된 근로시간을 관리함에 있어 다양한 지원 및 유연근무제 관련 활용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재량근로제 활용 사례까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량근로제의 의미부터 도입요건, 활용사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에 따르면,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수행하는 재량근로제, 이를 활용하는 해당 업무는 주로 전문직 혹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직종입니다. 해당 업무에 관한 기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데요, 기준이 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 회계, 법률사건, 노무관리, 감정평가 등 사무 업무 중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위 글을 통해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 단계는 재량근로제 도입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도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분배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재량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어느정도까지 재량성을 보장 받아야하며 관리자는 어느정도까지 업무를 지시하는지에 대한 범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량간주근로시간 운영 가이드'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량근로제, 근로자 재량성 보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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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용 웹앱: 회사 설정 - 간주근로 설정 기능
재량근로로 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 외근, 출장 등과 같은 간주근로를 관리자는 시프티를 통해 쉽게 등록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간주근로는 직원들이 근무일정을 만들 때, 해당 간주근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용 웹앱: 직원별 근무일정 확인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경우, 직원들의 재량근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미리 해야합니다. 더욱이 다양한 형태의 재량근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프티는 각 직원들의 재량근무 일정을 전체 혹은 직원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직원들도 서로의 근무일정을 웹과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이를 간주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안내서를 최근에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근무환경에 맞는 적절한 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은 관리자, 직원 모두의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