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인건비가 상승하고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산업 현장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이 1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근로시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 시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로 나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전문 취업비자),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H-2(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고용 신청 절차
① 내국인 구인 노력(사업주) → ②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고용지원센터) → ③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 ④ 사증 발급 인정서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 → ⑤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⑥ 사업장 배치(사업주)
💡 자세한 신청 절차 확인하기 :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의 경우 1년 10개월 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료가 임박한 경우 재고용 절차를 통해 근로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재고용 및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발급받아 법무부에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의 경우 2회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 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변경이 인정이 됩니다.
고용 허가 신청만큼 중요한 것이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신고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일을 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퇴사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퇴사 사유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료로 인한 퇴사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있는데 반드시 퇴사 신고를 신고하도록 필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고용허가제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중소 제조업, 농어촌 등 보통 외국 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및 잡지/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연근해 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등.
단, 건설업의 경우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분야의 업종이 더 세분화 됩니다.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 광업 추가. 광업은 금속광업, 광업지원서비스가는 가능하지만,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관련 광업은 제외. 호텔업, 생활용품 도매업,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미가공 커피도매업 제외), 과실류 도매업 및 채소,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함), 무점포 소매업, 육상여객 운송업, 물류터미널 운영업(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로 제한), 한국음식점업, 외국음식점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사 보조업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되는 특례고용 업종으로는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호텔업(4성급, 5성급 관광호텔업 포함), 휴양콘도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이 있습니다.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의 경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1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택배분야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에 한해 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2023년부터는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근로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 기준 방식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 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보험 및 연금업 정보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수도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출판업, 우편 및 통신업입니다. 다만, 현재 허용 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 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업종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조선업, 중소 제조업 등 내수 산업의 경우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 인력을 감안하여 정부는 2022년 고용허가제(E-9) 외국 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총 1만 명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외국 인력 입국 쿼터는 2016년 5만8000명, 2018년 5만6000명, 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9000명으로 실제 입국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증가한 인원과 기존에 근로중인 외국인 고용자를 종합하면 2023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소진해 외국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장별 규모의 차등에 따라 허용 인원을 1~5명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외국 인력 고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재입국 특례를 적용하고 동일 사업주의 건설 현장, 어선 간 인력 이동 제한 완화 등 규재가 개선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수요에 따라 근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근로시장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근태관리와 인력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