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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필수 규정,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기

2022-10-07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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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년 수시로 변하는 법적 규정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법적 규정에서도 놓치기 쉬운 ‘취업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정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규정인데요.
포함시켜야 할 필수 내용과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 규정 등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는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꼭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인사규정’, ‘취업규정’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한 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정할 때는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은 포함시킬 수 없고 헌법, 법률,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서대로 우선 적용하여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년 노동법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어 사업장 운영 시 지켜야할 취업규칙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담당자는 미리 준비하여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사업장 기준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은 1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일정 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 연인원 수 :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
• 가동일수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



취업규칙 필수 포함 사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2가지 필수 내용이 있으며,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 시 해당 규정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처야 합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취업규칙 필수 작성 내용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과,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방법


사업장이 소규모일수록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관련 내용도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항도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추가해 업데이트한 ‘2022년 표준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2년 표준취업규칙’ 확인하기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고 필수사항만 기재해 만드는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회사 규모보다 많은 규정을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내용 숙지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관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작성은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회사 성장에 따라 상황에 맞게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취업규칙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약 21일 소요되며, 인터넷 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변경 신청 시, 구비해야할 서류는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및 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 3가지
  • 취업규칙 1부 (취업규칙전문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후의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포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근로자의 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오늘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기작성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잘 확인하여 이번 기회에 신규 작성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비를 하는 것도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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