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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용어정리] 인사 이동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2023-05-10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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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하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 이동’인데요. 기업 내 인사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살펴보며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 HR 용어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인사 이동' 이란?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입 사원은 신규 발령에 따라 회사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신규 이동을 포함해 승진, 전보, 휴직, 퇴직 등에 따른 ‘공식 발령’이 있고, 근무배치 발령 등 모든 기업 내 이동을 '인사 이동’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로자의 이동에 대해 발령 통보를 합니다. 인사 이동은 입사 시 서약한 취업규칙에 의거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 상 필요할 때 인사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일반적으로 취업 규칙에 포함)에 서명할 경우 필요 시 언제든지 인사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문서화한 발령 통보서를 '인사발령장'이라고 합니다.



인사 이동 유형


인사 이동은 크게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이나 직무 변화에 따라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배치상 변화를 주거나(수평적 이동 → 전환배치), 인사평가의 결과에 따라 동일수준의 다른 직무로 재배치 하는 경우(수직적 이동 → 승진 또는 강등)가 있습니다.


인사 이동의 유형



1. 기업 내 인사 이동



전배(전환 배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직종의 변경없이 근로자의 업무 위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부서 간 또는 부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원의 능력이나 직무 변화에 따라 수평적으로 배치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의 성격과 장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 조치로 인정 받습니다. 간혹 기업에 따라 장소가 변경되어 같은 직무를 맡게 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배치 전환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 금융팀 내 자금담당부에서 회계담당부로 이동
영업팀 내, A 영업지원팀에서 B 영업지원팀으로 이동하는 경우


전보(전직)

‘전직’이라고도 하며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할 경우를 ‘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직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으로 업무 상 필요성과 변경 타당성을 비교해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 직군간 순환배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라면 협의만으로도 전보 통보가 가능합니다.

예) ‘직무 변경' 또는 ‘업무 분장 변경’


전근

직종 변경없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 배치로 인해 생활권이 다른 경우, 동일 생활권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거리, 비용이 달라지는 등 근로 생활상의 변화가 초래되는 거리의 사업장으로 배치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장소의 변경이기 때문에 업무 시 필요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장소가 특정된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요구됩니다.

예) 대전 사업소에서 서울 사업소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서울 본사에서 지방 지사로 전 근발령을 받은 경우


2. 기업 외 인사 이동



전출

근로자가 원래 종사하던 기업에서의 근로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 그 기업의 지휘, 명령을 받는 인사 이동을 의미합니다.

파견, 계열사나 협력사로의 이동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민법 제657조 1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 추진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적

근로자가 속한 원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옮겨서 해당 기업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과 전적을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는데, 전출은 원기업과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것과 달리 전적은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모기업에서 자회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전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나 기업에게 양도 될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전적으로 인한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 전출과 전적을 하나로 혼용해 사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사규를 미리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

원래 소속 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에 다른 기업에서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시 원 기업으로 복귀하는 조건부 이동 배치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에 의거하여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그 외 인사 이동



승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수직 또는 상향 이동을 하는 인사 이동입니다. 승진 전의 직무에 비해 더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수준의 직무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과 승급의 대상자가 됩니다. 사내 관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설정해 발령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자동 대상자를 선정하고 식별하게 됩니다.

승진은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면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지며 임금 상승 등이 수반됩니다. 승격이나 승급은 조직 내 기능의 수준이 높은 직무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공무원 조직 내 7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올라가는 것도 모두 승진의 예시입니다.



대기발령

보직 해임 혹은 직위 해제라고도 불리며, 업무상 필요성이나 징계 목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일정 기간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업의 소속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휴직 시, 휴직 사유와 기간을 회사와 협의 후 다시 복귀 시점을 정하고 근무를 배치 받습니다.



인사발령 용어


기업 내 인사 이동이 확정되면 인사 발령을 공지합니다. 인사 발령 공고에 따른 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보” : 근무 부서를 지정해 보직이 주어질 때 사용
    예) 최과장이 관리부의 거래처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 “명” : 다른 부서로 전보 시 사용
    예) 최과장이 관리부에서 인사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난 경우

  • “임” : 승진, 승급 등 직위가 격상되는 경우에 사용
    예)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하거나 사원에서 대리, 또는 책임으로 승진한 경우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인사 이동’ 유형과 관련해 실무에서는 전보나 전직, 전출, 전적 등의 용어가 기업 내 조직 문화와 사규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이거나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면, 각 인사 이동의 유형을 한 번 훑어보는 것도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 인력 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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