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한국은 노동시간이 길기로 잘 알려진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노동시간이 길며 평균보다 1.7개월, 미국보다 1.6개월, 일본보다는 2개월 더 일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취업자의 연평균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임금은 OECD 국가의 중하위권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일과 삶 균형(워라밸)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며 기업에게는 유연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으니 한 번 알아봅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로 도입 시 사업주에게 시행 직원수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입니다.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원 1인당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당 활용 횟수 | 주당 지원금 | 연간 총액 |
---|---|---|
주 1 ~ 2회 | 5만 원 | 260만 원 |
주 3회 이상 | 10만 원 | 520만 원 |
*1년 52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 가능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활용의 경우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위치기반 스마트폰앱 등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자료만 인정
▲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지원금>
사업장은 5 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유형 | 개념 | 예시 |
---|---|---|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 출근시간대 07:00 ~ 10:00, 퇴근시간대 16:00 ~ 19:00로 운영하여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선택 |
선택근무제 |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 ① 월 ~ 목요일에만 10시간씩 근무 (주 40시간) ② 월, 금요일은 5시간 근무, 화 ~ 목요일은 10시간 근무(주 40시간) |
재량근무제 |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법에서 정한 업무에 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 디자인 등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월·화·금요일은 사무실로 출근, 수·목요일은 집에서 근무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사무실 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본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길어진 직원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성사무실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여, 최종 검토 후 해당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자료실(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서식 다운로드 * 서식제목: [고용안정] 통합장려금(2017 고용안정 제도 개편)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접수)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심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월 이루어지며 승인 여부는 다음 달에 알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일반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근무제 혹은 유연근무제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제도를 신청 후 도입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는 출퇴근기록 증빙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최대치을 받기 위해서 효과적인 유연근무제 운영과 관리를 위한 팁을 소개합니다.
효과적인 유연근무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과 관리자가 언제든 일별/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근태 리포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는 시프티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한다.
▶︎ 자신이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통제 및 제도 위반시 조치를 취하여 본사 인사 담당자의 업무를 분담한다.
▶︎ 전사적으로 주 52시간제, 유연근무제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올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30인 이상의 기업들을 위해 대규모의 인력 운용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선정에 있어 꼭 던져봐야 할 질문들을 몇가지 공유합니다.
시프티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진 기능들을 이미 탑재하여 조기 도입한 기업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력관리에 대해 독보적인 기능과 구조를 인력도급업/아웃소싱, 물류업, 제조업, 대형 리테일/F&B 기업, 각종 산업군의 일반 내근직, 테마파크,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고객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근태관리, 단순한 근태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리포트 기능을 탑재한 시프티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