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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제와 전 세계 유연근무제도 알아보기

2022-09-02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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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와 더불어 유연하게 변화하는 근무 방식에 대해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변화하는 한국의 근로시간제와 전 세계의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국내 근로시간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치면 현행 '주 52시간제'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높은 GDP와 성장률을 자랑하지만 2020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OECD 평균 1,582시간과 비교하면 300시간 이상 높은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미국은 1주 40시간, 일본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독일은 1일 8시간, 영국은 주 48시간, 프랑스는 주 35시간으로 1일 최대 1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주 단위 40시간으로 일본, 미국과 같지만 근로시간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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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1주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관리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일간 및 주간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경우, 한국은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일본과 프랑스는 월과 년 기준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일시적 혹은 업무량에 따라 시간이 증감하는 근로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지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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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양한 유연근로제 종류


유연근로제란, '근무일,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지칭합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과 같은 예외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유연근로제도는 직무에 따라 다양한 근로제를 선택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란, 특정 근로시간을 연장해 다른 근로일을 줄여 단위시간 내 1주 평균 주 40시간 내로 근로하는 제도입니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성수/비수기 등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있는 업종이 해당합니다.

선택근로제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1~3개월) 단위 총 노동시간만 정하고 사업이나 종업 시각, 1일 노동 시간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근로제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통상 근무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출근시간을 10시 혹은 11시로 정하고 오후 7시 혹은 8시 퇴근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전문성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거래,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직무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간주근로제

간주근로제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정 근로 시간만큼 근로한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업직, AS센터직 등 잦은 출장이나 외근직 등의 경우에 적용하여 많이 활용됩니다.

재량근로제

재량근로제란, 업무 수행 방법을 직원 스스로 재량껏 위임할 필요가 없는 업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전에 서면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 신문 방송업무, 디자인, 회계, 세무, 취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예외 제도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 53조와 시행규칙 9조)에 의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난, 재해, 인명 보호, 안전 확보, 돌발 상황 등 사업상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업종 예외 제도의 경우 대표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단,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업은 제외),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및 보건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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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연근로제도 활용 및 예외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유연근로제도'



🇩🇪 독일

독일은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여 휴가나 휴식 등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독일의 200인 이상 사업장의 85%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경기변동 및 수요에 맞춰 근로 시간을 조율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가 있을 시에만 근로자를 호출하는 호출유연근로제도라는 제도가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5.3%가 이 제도로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영국

영국은 '0시간 근로계약(zero-hours contracts)'이 있어 규칙적인 노동시간 없이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것으로 임금이 책정되며 '호출형 계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제로 아워 근로자가 급증했으며, 2021년 약 11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이 계약을 통해 근로를 했고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이라는 비정규직 계약이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영국 내 다양한 움직임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교사, 행정업무, 청소노동자, 돌봄 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이 이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는 법적 근무시간이 1주 35시간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EU 국가의 평균 법정 근로시간이 1주 38.6시간인 것에 비해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실제 프랑스의 근무 시간은 1주 36.3시간으로, 유연근무를 포함해 근로시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 시간에 대한 예를 들자면 노년층의 근무시간은 축소하고 청년층의 근무 시간을 확대하는 것인데, 체력적으로 소모되는 노동의 강도와 업무에 따라 노동력의 생산성을 재고하자는 의미가 큽니다.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며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주 단위 근로시간이 적다는 의견도 많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재택근무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주 표준 근로시간은 38시간으로 실제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14.1%가 재택 및 원격 근무를 하며 출근과 원격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연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약 110만 명의 자영업자 근로자도 가상 사무실이 일반화되어 프리랜서 및 소규모 스타트업이 전용 사무공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은 ‘주 4일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과 급여를 낮추지 않으면서 근무일수만 변경하는 것으로 파나소닉, NEC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택적 주 4일 유연근무제를 하는 야후, 히타치, 미즈호파이낸셜 등 다수 기업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장시간 근무가 당연시되는 업무 문화가 좀처럼 바뀌지 않아 ‘일하는 방식 개혁’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최소 하루 3시간 45분은 일하도록 정하는 '근무시간 하한 규정'을 철폐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1일 10시간씩 근무해 주 40시간을 채울 경우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흘간 휴식이 가능하며 월 초에 근무를 몰아서 한 뒤, 월 말에 길게 연휴를 내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무시간 하한이 없어져 자투리 시간에 하루 1시간만 일해 자녀의 학교 참관 수업 혹은 어린이집 부모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태 및 업무 시간에 대한 활용을 열어 놓았습니다.



🇪🇸 스페인

스페인은 '여름 집중 근무(Jornada intentiva de verano)'를 진행하며 단축 근무라고도 부릅니다. 스페인의 여름 최고 기온은 40도에 달하고 사무실의 냉방 설비 시설이 부족한 환경적 특성에 따른 스페인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를 취하며 스페인 관공서의 경우 부족한 근무 시간을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의 일반 근무에 충당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유연근무 제도는 위에 언급한 나라 외에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인력 관리 측면에서 인사담당자의 인사 관리 업무 효율화와 연결되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로 방식 변화와 함께 발맞춰 효율적인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프티에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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