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2018년 7월에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19년 4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주 52시간제도를 올바르게 준수해야 하는데요.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업무량은 동일하기에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해야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기업에서는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형태의 유연근무제 중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고 관리자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무적 근로시간인 코어타임은 없고 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율출퇴근과도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자율출퇴근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큰 차이점은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100%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 출퇴근제는 출근시간이 일단 설정되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퇴근시간이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시간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1일 8시간 출퇴근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오전 10시에 자율출근을 하면 자동적으로 오후 7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됨으로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의 자율성에 맡기지만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시프티는 관리자와 직원 모두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주 52시간제를 올바르게 준수해야 합니다. 시프티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관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