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필수 사항인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도움 팁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노사관계 필수 절차로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합의한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는 사전에 약속한 근로조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혹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계약서’ 형태로 갖춰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 대부분 기업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용이한 계약서 형태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 및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 등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은 근로를 하기 전 즉, 적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법에 어긋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 후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교육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습 기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관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해고와 임금과 관련해 3개월이 기준이 되는 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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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기간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이미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근속, 퇴직금 등 또한 수습 기간 부터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단, 수습 기간은 3개월)’ 과 같은 형태로 근로 시작 날짜만 적고, 근로 종료 기간이 없는 경우,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습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구를 작성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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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필수 항목 기재가 누락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위해 계약관계별로 필요한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서 작성 조건 :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6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 조건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과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간제법 17조에 의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 처리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해 정한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기존 합의된 임금액에 대한 내용은 무효 처리되며,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해당 항목만 무효 처리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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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은 사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식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