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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2023-06-17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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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인데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일까요?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4대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 2조 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고 그 외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 백화점 등에 고용된 사람 등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즉,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다른데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차이점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시간’ 계약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보다 상당 기간 근로할 것을 예상하고, [기간제법 제17조 6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일과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도 근로시간 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2개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용근로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입니다.
즉, 1개월을 기준으로 4대보험의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사회보험법상 상용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서 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②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③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근로자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 가입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X X O O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O O O O



4대보험이란 ?

4대보험은 ‘사회보험’의 다른 말로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실업, 재해, 건강,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 및 납부의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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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월급을 수령하는데요. 실제 수령 급여가 적게 느껴져 아쉬울때도 있지만, 4대보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과 기준, 요율 등 필요한 내용을 잘 숙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확하고 체계적인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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