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지난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2023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휴일에 대한 규정은 관계 법령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살펴보면서 해당 일에 근로 시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와 지급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관계 법령[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2022년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사업장에 따라 임직원 격려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곳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대체 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이나 추석 명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되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도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법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하루 보장 받는 ‘주휴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에 해당하는데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에서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 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하루)에 해당하는 휴일이 인정되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중복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휴일은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되며 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주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부터
- 30인 이상 기업 : '21.1.1 부터
- 5인~29인 사업장 : '22.1.1 부터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 근로자의 경우 주중 근로 일정이 일반적인 근로일(월-금 근로 후 토,일 휴무)과 다릅니다. 일정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근무일이 되는 경우 이는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급여 외에도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을 잘 살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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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간 시급제, 일당제 근로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수당 지급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일에 근로가 종료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 지급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시급제’인 경우 유급휴일 분에 대한 임금(100%)와 해당 근무 분(100%), 휴일가산수당(50%)가 더해져 수당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수당 지급 외 대체휴무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데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에게는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및 휴무 산정
수당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 지급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
예) 1일 8시간 근로자, 12시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