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9곳이 수습기간은 필요하다고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약 80%가 수습기간을 적용해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수습기간은 왜 보통 3개월일까요? 오늘은 수습기간 동안 받는 급여, 기간, 각종 수당 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관계법령이 3개월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와 상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 또는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에 위반에 해당되니,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후 진행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수습과 인턴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수습과 인턴은 전혀 다른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먼저, 수습과 인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용’의 유무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수습은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한 근로형태를 가지는 근로자이지만,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입사가 정해지고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 임금, 등 필요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면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해고와 임금과 관련된 법 조항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 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는 예외 조항도 있어 만약 사용자가 3개월 내 근로자를 해고해도 통상임금 지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따르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뺸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관련 법령의 기준이 3개월 이내라고 하지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및 해고에 대한 조건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단순 노무업무 종사 근로자들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계약 체결 근로자 또는 단순 노무 직무 종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을 경우 감액률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 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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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내용 |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운송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노무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가사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제공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계속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등 관련된 규정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 뿐 아니라 시간제, 단기간 근로자들의 경우도 주 15시간 근무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과근무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만큼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해결하기
- 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지급조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예고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해고를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2.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3.해고 원인이 해당 근로자를 해할 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 팀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해당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습기간이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기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는 조직문화의 하나로 인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