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월급)을 지급할 때 거듭 확인해야 하는 세부 내역서입니다. 종전 급여명세서를 자세한 스타일로 바꾼 것이 임금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의 바뀐 규정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발급되는 명세서의 세부 사항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정사항으로, 앞으로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간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세부적인 기재 사항까지 투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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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급여대장만 작성하면 따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아래 10가지 항목이 반드시 임금명세서 안에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입 항목 10가지]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임금 총액
⑥ 총 근로시간 수
⑦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단,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②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⑦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미교부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사업장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교부할 경우 위반 회차,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임금명세서 발급 및 기재 사항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 후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설된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등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외 임금 계산, 작성과 근태 관리 등 관련 영역에서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교부하는 임금 내역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달을 보다 알차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