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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법

2023-04-17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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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는 철강이나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근로 계약 형태입니다.
고용과 업무 지시 대상이 다른 파견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 시 누구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햐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의 개념과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파견근로자는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은 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지휘나 명령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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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모든 직종에 근로자 파견을 허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법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파견법 시행령에서는 32개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No. 대상업무
1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의 업무는 제외) 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 특허 전문가의 업무 19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의 업무는 제외) 20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5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21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6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22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7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8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4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5 주유원의 업무
10 통신 기술공의 업무 2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11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7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12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정.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의 업무는 제외한다. 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13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9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14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30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1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31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16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2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법


연차유급휴가 요청 대상

파견 근로 계약은 1년,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최대 2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차 휴가도 발생되는데요. 그럼, 파견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려면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요?

파견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연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파견법 34조 1항]에 따르면,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의무자

만약 파견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따른 미사용 수당 또한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제55조, 제73조, 제74조)에 의거 사용사업자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파견사업주 뿐 아니라 사용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파견법 제34조 2항])



연차사용촉진 의무자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08-21>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규정에 대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견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사용촉진은 파견사업주가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사용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에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별 총정리



파견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파견법 제20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 계약 체결 시 휴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연차 사용에 어려움 없도록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계약 체결 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절차와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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