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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추석 연휴 법정공휴일 근무 시 월급제, 시급제, 교대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2024-09-11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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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월급제, 시급제, 알바,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자 예정되어 있다면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추석 연휴에도 휴일 대신 소정근로일에 쉴 수 있는 휴일대체가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법정 공휴일’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로 연휴 시작 토,일요일 주말을 포함하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최장 5일까지 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휴일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추석을 포함해 일요일, 설날, 3.1절,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등 11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됐었지만, 지난 2022년부터 5인 이상 일반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해 휴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 따라 민간기업은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의무 휴일로 적용받지는 않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통한 사내 협의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무급휴일을 적용해 쉴 수 있습니다.

💡 법정휴일, 약정휴일 차이점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추석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2년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용자는 법정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①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추석 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추석 연휴 근로 제공과 상관없이 월급여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 임금 지급은 없고, 만약 8시간 이내로 휴일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50%을 추가해 150%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100%을 추가해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시급제 또는 알바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보통 시급제 또는 알바 근로자는 시간 또는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처럼 월급에 유급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 근로 수당 50% = 250%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로 총 3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을 받는 A 근로자가 추석연휴 중 하루에 8시간 근무했다면,

① 통상 1일 근로에 대한 임금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② 추석연휴 1일 근로에 대한 임금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③ 추석연휴 휴일근로 수당 50% : 40,000원

따라서 A 근로자의 추석연휴 중 하루 근무에 대한 임금은 ① + ② + ③ = 200,000원 입니다.



③ 교대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교대근무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교대근무의 특성상 연장 및 야간근무 근로자가 많은 편인데 야간근로가 휴일,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야 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 중 하루 12시간 야간근무가 예정된 교대근무 근로자의 경우, 추석 연휴 1일 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8시간 초과근무 50% + 야간근무수당 50%로 총 2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연장근로 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



추석연휴 근무 시, 휴일대체 적용 가능 여부


법정공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지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했거나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일대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업무가 예고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한다면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쉬고, 공휴일에 근무 하도록 근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 운영할 수 없으며 필수 조건이 충족돼야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운영하는 것은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소정 근무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휴일대체 운영 시 필요 조건

①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② 모든 근로자에게 24시간 전 대체된 휴일 고지
③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휴일대체 불가
④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 52시간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준수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휴일대체, 대휴, 보상휴가 한번에 정리하기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는 추석 명절 전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무 스케줄과,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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