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주 4일제 도입은 기존의 주 5일 통상근무제도와는 다른 업무 형태인만큼 달라진 근로시간과 근로일 수의 변화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고, 관리하는데 자칫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 4일제 운영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차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1년 미만 근무자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휴무를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발생 기준, 일수, 사용 방법 등을 위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 시에도 이 기본적인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수 있음을 감안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도록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 4일제의 전면 도입으로 비교 대상자 없이 전체 근로자가 모두 주 4일 일하는 경우라 해도 행정 해석에서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시,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만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자가 주 4일제로 하루 8시간, 1주일에 32시간 근무하는 경우,
만 1년 미만 근로자가 주 4일제로 하루 8시간, 1주일에 32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4일 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효과적인 연차 관리 방법에 대해 고민할텐데요. 주 4일제 운영 시,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다각적으로 두루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운영 방안에 대해 회사와 인사담당자가 고려해보면 좋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일제에 맞춰 반차, 반반차와 같은 시간 단위 연차 등 다양한 연차 사용 방식으로 연차휴가 운영 방안을 재설계하고 연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주 4일 근무 개편에 맞춰 연차휴가 발생 및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연차휴가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블록 연차제란, 팀 또는 부서 단위로 3일에서 1주일 정도의 연속된 연차 사용 기간을 미리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구성원들이 동시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줄어든 근무일수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업무 집중도를 높이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내 연차휴가 사용 문화를 조성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주 4일 근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입니다. 연차휴가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운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만큼, 주 4일제 근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차휴가 제도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