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2021년 11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된지도 벌써 1년 남짓 지났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급여 내역을 문서로 기재한 것이 바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라고 하는데요.
명시된 계약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고, 또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급여명세서를 읽는 방법과 함께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란, 근로자의 급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로, 근로자의 월급날에 맞춰 받게 됩니다.
물건을 사면 받는 영수증처럼, 근로자는 매달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을 문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게 되면 특히 사회 초년생인 경우 계약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급여에는 보통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익숙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정확히 급여에서 얼만큼의 비율이 공제되고 받게 되는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급여명세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좌측의 지급액은 급여의 각 항목을 더해서 받는 지급 총액을 말하고, 우측의 공제액은 각종 세금을 공제한 총액을 말합니다.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차인 지급액이 바로 세후 급여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적인 지급액 항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은 필수 항목으로, 근로 계약 시 체결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본급 외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연장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 기본급 외 추가 수당이 월지급액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대, 유류비 등 회사별로 지원되는 각종 수당이 상이하게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세와 비과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세는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이고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비과세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 지급액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식비, 육아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유류비, 주차요금 등),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식비의 경우 최대 10만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육아보육수당도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학자금은 직무관련 교육 시 회사의 재량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급여 공제 항목이란 근로자가 받게되는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내역을 의미하는데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의 경우 2020년부터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실제적으로 한 달만 근무하더라도 필수 가입대상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별도로 존재하며 부양가족에 따라 또는 소득세 감면 등에 따른 금액 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소득 금액에 따른 세액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는 1년에 1회 급여 명세서에 작성되는 내용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징수 시 작성되는 금액입니다. 공제 부분일 경우 마이너스(-)면 환급받게 되고, 플러스(+)일 경우 추가로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공제 외에도 급여가 차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인한 급여 차감항목도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먼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지칭하며 기본급 외 직무수당, 물가수당, 업무수당 등도 이에 포함합니다.
식대의 경우,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의 식대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되 결근일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의 경우, 회사에서 규정한 성격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제공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를 정산하기 위해 지급되는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99다10806, 2000.12.22)
그러나, 유류비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단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거나 영수증에 따른 경비 처리, 회사까지의 거리에 따른 비례 제공 등 지급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 시 이를 살펴보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