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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에서 헷갈리는 병가 제도 정리 유급일까, 무급일까?

2023-11-07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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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인사 관리에서 사용되는 휴가 제도가 바로 ‘병가’입니다.

연차휴가 외에 사용하는 병가 제도란 무엇인지, 인사 실무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가,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


병가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업무상 재해인 ‘산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업무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업무 외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 얻은 부상이나 질병 등에 대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정 휴가로는 연차유급 휴가, 난임치료 휴가, 출산전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이 있는데요.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기업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내 인사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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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기간 동안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불 여부


법정 휴일과 같은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이 보장된 휴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임금 지급 보장을 받습니다.

반면,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나 약정휴가로 사내 규정에 별도로 유급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이나 유급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병가 기간을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고용노동부에서도 유급휴일에 병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병가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 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밝힌 적 있는데요.

다만, 각 기업의 내부 인사 방침에서 "업무와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유급 주휴일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휴직 기간 동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임금을 지불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병가 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 팁


병가는 법적인 필수 요건이나 절차를 갖출 필요 없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인사팀에서는 병가 제도의 기준, 요건,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 허용되는 질병의 범위 ②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 ③ 휴가 연장 언제까지 가능한지 ④ 병가 신청 및 필요 구비 서류 등 인사관리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화하여 미리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병가 신청 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결재 양식을 작성 후 진단서나 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떄나 근로자가 원할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사담당자나 관련 결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병가를 사용한다면 무단 결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서는 반드시 사내 규정과 구비된 양식을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해야합니다.



☑️ 인사 실무에서 헷갈리는 병가 사용 관련 Q&A



Q.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대체해도 되나요?

A. 무급 병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연차 차감으로 유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병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Q. 병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병가 휴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병가에 대한 사내 규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근로자가 신청했다면 검토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병가 휴직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18)



Q. 병가 휴직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병가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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