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 둘 수도 있고, 출산으로 인해 다시 복직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란 무엇인지, 수급 요건과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할 것이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나눠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출산전후급여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 지급 기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울 때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받는 지원 급여를 말하는데,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요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의 같은 기간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금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직전 1년 일평균 보수의 60%에 해당합니다.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하한액은 2만 6600원 입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 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기간별 지급 기준은 상이합니다. 50세 미만, 피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동안 지급합니다.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피보험기간 1년 미만 시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80만원 입니다. 지급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출산전후 연속해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태아의 경우 출산 후 45일, 다태아의 경우 출산 60일 이상이면 지급 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출산전후급여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시기가 정해지는데,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출산 예정일의 44일 전부터 가능하며 가장 늦게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출산 당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로 일자를 변경할 경우 바뀐 수술일로부터 44일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출산전후 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전 미리 일정을 확인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 기타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