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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주요 HR 및 세무 일정과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024-07-06

Author | 장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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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와 함께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인사담당자들이 매월 챙겨야 할 주요 인사 세무 일정과, 하반기 시행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매월 마감 일정과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다 효율적인 인사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 인사, 세무 일정


매월 챙겨야 하는 신고, 납부 및 과세자료의 일정과 기업의 결산월에 따른 법인세 신고 납부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7월, 1차 연차 사용촉진 기간


다가오는 7월, 인사담당자는 연차 사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보상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 연차 사용촉진은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은 12월 말일입니다. 따라서, 1차 촉진 기간은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1차 촉진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촉진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7월에 대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비해야 겠습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 방법 Q&A



2024년 9월 세무 업무 일정


날짜 일정 비고
9월 2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7월 지급분
2024년 7월 소득 발생분
9월 10일 인지세 현금 납부,원천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년 8월분
9월 14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 2025 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2025 과세연도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9월 19일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9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8월분
9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7~2024.6월분
2024.2~7월분
2024.7월 양도분
2024년 8월 지급분
2024년 8월 소득 발생분

출처 : 국세청 세무 달력



2024년 10월 세무 업무 일정


날짜 일정 비고
10월 10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 현금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2024.9월분
2024.9월 작성분
2024.9월분
2024.7~9월
10월 25일 202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주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7~9월분
2024.7~9월
2024.7~9월분
2024.9월분
10월 31일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9월분
2024.8월 양도분
2024년 9월 소득 발생분
2024년 9월 지급분
2024년 9월 지급분



2024년 11월 세무 업무 일정


날짜 일정 비고
11월 11일 인지세 현금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10월 작성분
2024.10월분
2024.10월분
11월 14일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5 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11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10월분



2024년 12월 세무 업무 일정


날짜 일정 비고
12월 2일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사업소득) 제출기한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10월분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년 10월 지급분
2024년 1월~6월분
2024.4~9월분
2024.9월 양도분
2024년 10월 소득 발생분
2024년 10월 지급분
12월 10일 인지세 현금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11월분
12월 1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11월분
12월 31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11월 지급분



인사담당자 및 사업주가 알아야 할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정책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고용 노동 분야의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인사 업무에서도 사내 제도 및 업무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7월 1일 시행)
  • 기존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지원
  • 변경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기존과 동일



2. 육아기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7월 1일 시행)
  • 지원대상 :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지원요건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지원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 초과 금지)
  •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 신청,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3.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7월 1일 시행)
  • 기존 : 영세사업자의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 15,100원
  • 변경 : 생계형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50% 감면) 기준 부과금액 7,600원



4. 체불사업주 융자요건 완화 (8월 7일 시행)
  • 기존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사실 확인 후,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 인정 시에만 신청 가능
  • 변경 :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는 융자 신청 가능



5.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8월 21일 시행)
  • 기존 : 중소기업의 매출액 확대로 중견기업으로 분류 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 인정
  • 변경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24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와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정과 변경되는 정책들을 확인해보시고 미리 HR 세무 업무 일정을 정리하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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