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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이후, 근로법에 변화 있을까? (공약으로 살펴보는 근로 시장 변화 예상)

2022-06-07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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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근로 시장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공약에 따른 근로법의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1개월 → 1년>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약속인데요,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해 사무 연구직 등 선택근무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 합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 휴가로 사용하고,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정규직을 유지해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전환 신청권을 부여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 조건을 조정합니다.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 전환 신청권을 부여하고 재택근무제, 텔레워크, 모바일 워크 등 유연근무방식을 적극 도입하도록 장려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 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고 전문직 직무, 고액 연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경직적인 근로 시간이나 임금 규정을 주 4일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유연한 근로시간을 갖도록 하고,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 전환 신청권을 부여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 한 눈에 보기


공약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1개월 → 1년>
  • 사무 연구직 등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와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1년 이내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하도록 장려
  • 연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을 통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규제 방식 전환
  • 전일제근로와 시간제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전환 신청권 부여




실현 가능할까?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온-오프라인 근무가 유연하게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근무’가 산업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의 근무 방식으로 본인의 일정과 스케줄에 따라 조율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근무는 근로에 선택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근태 및 근무 기록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쟁점 사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업은 시설 관리 및 비용적 측면에서 이러한 근무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근로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워라밸을 위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약속으로 보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업무 성격에 따라 근무 공간과 시간 등 근로의 형태는 앞으로 다양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약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로 형태가 산업 분야와 근무자의 근로 유형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 2.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 시간선택형 정규직>


남녀 구직자 중 일자리가 안정적이라면 ‘연봉보다 워라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출산이나 육아 등 풀타임 정규직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은 일자리의 질이 낮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공약에서는 시간 선택형 정규직 일자리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창출해 워라밸이 가능한 일자리의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로 시간의 유연화를 말하는데요, 자기계발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도 제공해 근로 시간을 선택하는 근로 형태입니다. 또, 육아기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기존에 시행되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 야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나아가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시간제를 선택해 근로 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새로운 근로 유형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약 한 눈에 보기


공약 2.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 시간선택형 정규직>
  •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및 워라밸 추구
  •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시간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새로운 근로유형 보급화




실현 가능할까?


이번 공약의 주된 내용은 주 52시간제를 기본으로 유연성을 고려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이라도 시간선택형이 가능한 일자리라면 육아 혹은 돌봄 등 여러 상황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직종이나 직무의 다양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양상을 따져보면 기대하기 어려운 약속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의 변경은 산업현장에서 분야별로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IT 분야 등 과도한 근로 시간 운용이 발생하거나 초기 정착 시 필수 불가결한 근무 조정 등 현업에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본질적인 근로 조건이 악화되지 않고 취지가 변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일제 혹은 시간제 근로 전환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나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공정성(형평성)의 문제, 과도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 부차적인 요소가 수반되지 않도록 근로 전환 활용 시 근로 조건에 대한 적절한 규범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변화된 근로형태는 기존 출퇴근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는 근로시간을 조정해 육아나 돌봄에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적용하기도 하고 재택근무와 출퇴근 혹은 근무 장소까지도 자유롭게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무 방식이 점차 유연해짐에 따라 이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한 스마트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공약인 만큼 제도화된 규제 아래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연한 근무제도 근태관리에는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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