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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 근로자 및 해외지사 주재원의 근태관리, 인력관리 방법

2023-08-28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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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경우 직원을 해외법인이나 지사로 파견 보내거나 채용할 경우 현지 채용을 하는 등 다양한 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지 조직과 인력 관리, 이번 아티클에서는 해외에 있는 자사 직원들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시 해외 법인 인력관리 현황


포스트 코로나19를 맞아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사 설립이나 글로벌 기업의 생산공장 확대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법인 및 지사 설립의 세부적인 문제, 근로자 파견 및 근태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공장을 늘리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는 국내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과 현지 근로자 간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 및 현지 규정을 바탕으로 한 현지 근로자들의 근태 및 근로 환경 관리 등 해외법인과 지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해외법인과 지사 확장에 따른 인력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본사를 비롯해 해외법인과 지사의 인력 관리 표준 체계를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투명하고 민첩한 통합 운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인력관리는 해외법인 및 지사의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주재원과 현지 근로자의 업무 성과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 및 해외 지사 설립 시, 근태관리 및 인력관리 유의할 점


해외법인 및 지사 설립 시의 근태 및 인력 관리에 있어 유의할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법인과 지사의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현지 법률에 의해 설립되며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본사 업무와 관계없이 현지법상 허용되는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경영조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회계상 본사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합니다. 현지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고, 현지법인 형태로 해외 지사 설립에 진출하는 이유는 현지 법 제도상 그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업무 융통성 면에서 다른 형태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지사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보통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명칭과 별도로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해외지점과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의 경우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와 동일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모회사의 일부 부서의 형태로 해외에 나와 있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회계 결산 역시 모회사의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업 환경을 시험해 보고자 할 경우에 영업 조직 위주로 편성되어 진출하거나 해당 국가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진출하는 것이 지사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이후 지사의 사업 성과가 향상되거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차이점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지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법에 의거해 설립된 해외법인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들에게는 국내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관리하는 형태라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68207-1996, 1993.09.14.) 즉,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에서 채용된 현지의 근로자들은 현지 국가의 노동 관련법에 의거한 관리를 하고, 국내에서 해외 법인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국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해외지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해당 국가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에서 인사, 노무, 회계관리를 받는 해외지사의 경우라면 근로 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해외지사로 파견된 국내 근로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해외 현지 국가의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관련 아티클 : 해외 출장이나 해외 파견 근무의 주 52시간제 적용 여부 알아보기



해외 파견 근로자, 해외지사 인력관리도 시프티


해외법인 및 지사와 이를 관장하는 근로법이 명확해졌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이것은 현지 국가 법과 같은 규정의 적용, 현지의 근로 환경 및 근로문화 등이 반영된 맞춤형 HR 솔루션의 구축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단순한 인력 관리의 의미를 넘어 현지 법인과 지사의 인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와 재배치, 관리와 육성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해야 하는 글로벌 인력관리, 어떻게 쉽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의 해외 인력관리도,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로!

시프티는 국가별 근로법, 산업,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으로 기업 규모, 산업별 니즈를 충족해 해외 파견 근로자와 해외지사의 인력관리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입니다.

국내 서비스와 더불어 일찌감치 영어 버전으로도 시프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검색을 통해 시프티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사업장도 4000여개에 달하며,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의 싱가포르 법인이나 글로벌 게임사의 일본 지사 등과 같이 국내 법인의 시프티 사용이 해외 법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1. 기기 설치 없는 간편한 출퇴근 관리


시프티는 기존의 하드웨어형 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와 달리 별도의 기기 설치가 필요 없는 SaaS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모바일 앱, PC 웹, 그리고 시프티 데스크탑(사무직 근태관리 최적화)을 통해 근태를 관리할 수 있으며, 근무지 위치나 WiFi 주소를 기반으로 국내를 포함해 각 해외법인 혹은 해외지사의 직원들은 손쉽게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 혹은 해외 어디에서나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근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자동으로 계획된 근무일정과 연동되어 정확한 근태관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법인이나 해외지사의 관리자는 모든 인력의 근태 현황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프티의 출퇴근기록 기능은 직원이 출퇴근 인증 당시의 위치와 설정된 위치를 인증 후 즉시 폐기하므로, 직원과 회사 모두 정보 보안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근무지를 포함한, 다수의 출퇴근 장소 설정 기능


여러 해외 지사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도 걱정마세요.

시프티에서는 “출퇴근 장소” 기능을 통해 직원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는 근무지를 조직/지점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지사의 스케줄링과 근태관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출퇴근 장소”를 통해 한 명의 직원에게 여러 근무지를 지정해 다양한 장소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여러 지점/장소를 번갈아가며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기능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프티 기능 한 눈에 살펴보기 : 기업의 도약을 위한 솔루션, 시프티


3. 모든 기능 영어 지원 및 국가별 시간대, 공휴일 적용


시프티는 모든 기능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지사, 해외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각 국가별 시간대와 공휴일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의 여러 사업장도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해외법인 파견 근로자, 해외지사 인력의 실시간 근태 현황 확인


해외법인에 파견된 직원과 해외지사 인력의 근태 현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관리자 간 근무일정과 휴가 일정 및 근태 내역 등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대시보드 화면에서 직원의 출근, 지각, 결근 등 근태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근태를 기반한 세부 항목들을 리포트로 집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태 보고서에 필요한 항목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자동 집계되는 각 직원별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100개 이상의 리포트 통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커스텀 항목 기능”을 통해 회사에서 필요한 리포트 항목을 직접 맞춤 설정해 보다 세부적인 집계가 가능합니다.



5.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해외 근로자 관리 가능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해외법인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나, 해외 지사의 근로자도 시프티 솔루션 하나로 국내 근로기준법에 맞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근로정보”주 52시간제를 준수하도록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규모와 분야에서 운영하는 각종 근무제도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직원 모두, 모바일 앱과 PC 웹에서 이번주 총 근로시간과 연장근무 여부, 1주 평균 근로시간 등을 조회할 수 잇어 근로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근무계획에 맞게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메시지 기능”으로 초과근무가 예상되는 근로자에게는 개별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도 더욱 쉬워집니다.



6. 전자결재 기능을 통한 각종 결재 승인


근무일정 및 휴가에 대한 신청도 “전자결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 직원의 근태 관련 요청 사항도 국내에서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업무 관련 요청,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결재 요청이 있다면 “커스텀 요청 기능”을 통해 해외의 근로자들 또한 국내 기업과 동일한 결재 프로세스를 갖추고 동일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태부터 인력관리까지 한 곳에서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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