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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여부 Q&A로 알아보기

2023-03-27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전년 대비 2020년은 0.57%, 2021년은 0.63%로 증가했고, 산업재해자수도 2020년 10.84만명, 2021년 12.27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과 의무시간, 새롭게 개정된 인터넷 원격교육에 대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QnA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인 및 사고 예방법, 안전 지식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에 대한 안전교육)]에 의거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법규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목록’]에서 자세히 정리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5대 법정 의무 교육 소개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및 의무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1회 이수해야 하는 다른 법정의무교육과는 다르게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업무 환경과 직무 등 때에 따라 모두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아래의 4가지 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 시 또는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변경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우

4.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 및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시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3. 그 외 모든 근로자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1.매분기 3시간 이상
2. 매분기 3시간 이상
3. 매분기 6시간 이상
4.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 1시간 이상
2.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 1시간 이상
2.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제외)
2.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3.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 2시간 이상
2. 8시간 이상
3. 16시간 이상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


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시 현장교육,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교육 이렇게 4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또는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기업은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시 준수 사항과 콘텐츠 활용에 대한 내용을 보안해 개정안을 발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교육 준수 사항
  • 교육 실시 전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 내용을 공지 후 확인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
  •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 수강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재교육


콘텐츠 활용에 대한 개정 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간 내용
현행안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
(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
개정안 2024년 1월 1일 시행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



Q&A로 확인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Q1.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 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2.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기한과 교육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은 각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따른 특별안전 및 보건 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합니다.

Q3. 교육실적과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 실시에 대한 결과는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 또는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외부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실적을 통합해 보존 및 관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 시 교육> 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 시 마다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올해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교육을 포함해 다른 법정의무교육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담당자들은 근로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모두 무사히 이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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