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최근 채용시장에서는 입사 지원 서류에 MBTI를 기입하는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SH 수협은행의 신입행원 공채에서도 본인의 MBTI 유형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라는 문항이 있었고 아워홈, LS전선 등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도 MBTI 유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채용시장에 불어닥친 MBTI 유형과 관련해 회사 조직 구성에 꼭 필요한 정보인지 살펴보며 이외에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무 적성 테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BTI란,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어로 대표적인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칼 융(Jung, Carl Gustav)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미국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1944년 개발한 자기 보고식 검사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총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외향형(E)과 내향형(I), 감각형(S)과 직관형(N), 사고형(T)과 감정형(F), 판단형(J)과 인식형(P) 등 4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하게 됩니다.
ESTP(활동가형), ESFP(사교형), ESTJ(사업가형), ENTJ(지도자형), ISFJ(권력형), INTJ(과학자형), ISFP(성인군자형), INTP(아이디어형) 등으로 각 유형에 맞는 대략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하는 업무와 환경에 따라 변경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직무를 설계하거나 인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MBTI 16가지 유형]
ISTJ, ISFJ, ESTJ, ESFJ → 관리자형
ISTP, ISFP, ESTP, ESFP → 탐험가형
INFJ, INFP, ENFJ, ENFP → 외교형
INTJ, INTP, ENTJ, ENTP → 분석형
MBTI를 도입하여 기업의 채용 절차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최근들어 MBTI를 채용 서류나 면접에 출재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채용 절차를 두고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닙니다. 관계법령(채용절차법 제4조3)에 의거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한 내용이 MBTI 유형 요구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가 아니면 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업 채용의 자율성 면에서 위법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MBTI에 발목이 걸려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없다면 채용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은 오래전부터 기업별 직무 적성 테스트를 직접 개발하고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직무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핵심요소로 실제 채용의 80% 가까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채용 전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회사와 지원자 간 가치의 일치 여부와 부적합 인재에 대한 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2020년부터 온라인 ‘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편적인 지식보다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라고 공식 삼성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SW) 기술이나 연구개발 직군은 수학과 물리 등 기초과목을 탄탄히 공부해야 합니다. 전공과목의 심화 학습도 필수로 공부해야 합니다.
엘지그룹: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언어 이해· 추리· 자료해설· 창의 수리의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기초 직무 능력 검사와 성격, 업무 추진 시 인간관계와 타부서와의 협조, 업무 명확성과 관련된 직무 관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그룹: ‘SK 직무적성검사’와, ‘SK 인성검사’로 이루어지며 사고의 합리성, 종합 문제 해결능력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외에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없애고 계열사별 수시채용으로 변경하면서 회사마다 다양한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개별적으로 직무능력, 업무 적합성 등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이 업무가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담당 부서: 생애진로개발팀 / 연락처: 1577-7114
워크넷 직업/진로 성인용 심리검사 사이트
해외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MBTI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SNS에 게재될 만큼 화재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 간의 대면 교류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성격 유형 검사가 회자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와 경력 채용이 증가한 만큼 다양한 채용 절차와 직무에 맞는 지원으로 경력관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