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직장인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사업장 대표가 제공하고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목적과 대상,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에 대해 직업능력훈련개발훈련을 진행할 경우, 정부에서 훈련 비용등의 소요 금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양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교육과는 달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나 기술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기에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직무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기업은 구성원간 소통이나 팀워크, 고객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혹은 훈련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입니다.
훈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에 대한 구분은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 훈련 주체에 따라서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훈련에 참여 시 사업장 내 자체 교육 커리큘럼의 유무에 따라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지원되는 연간 한도액은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경우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240%가 지원됩니다. 만일 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시에는 훈련비와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현장훈련은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격훈련을 선택할 경우 훈련비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HRD-Net
사업주,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수료한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는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회사 또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우리 회사에 맞는 직업개발능력훈련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