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PC-OFF 제도로 주 52시간 근태관리 및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2024-10-18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피씨오프 솔루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PC-OFF제도를 통한 정확한 근태관리 방법과 노무수령거부 방법을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OFF를 통한 근태관리 방법


피씨오프제(PC-OFF)란, 근로자의 설정된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컴퓨터 사용을 자동으로 제어해 근태관리를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근태관리 방법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나 야근을 사전에 줄이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C-OFF 시스템에서는 근로자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면서 근로시간이 끝나면 업무 목적으로 PC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접근을 제어하고 알림 메시지를 통해 근무 종료를 알립니다. 또한,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시에만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일에 출근해 PC를 키는 경우 사전에 협의된 근무가 아니라면 노무수령거부 절차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리비움으로 인해 PC를 사용하지 않은 시간이나 사내 점심시간, 석식시간 등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실제 근로시간과 비업무 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투명하고 정확한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 PC-OFF 솔루션은 어떤 것일까? : 피씨오프제도를 통한 근태관리. 시프티 데스크탑(PC-OFF) 알아보기

이처럼 PC-OFF 제도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는 PC 사용이 제어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권


노무수령 거부권이란, 근로자가 지정되지 않은 근로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노무수령거부권은 보통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실행 하에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 준수 목적을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수령거부권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1]에서는 ① 업무 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 사유가 업무 수행과 긴밀한 관련성 등을 확인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한다고 봅니다.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 외 근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수령거부는 어떻게 통지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무수령거부통지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PC 화면, 통지서 발급을 통한 명확한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

(근로기준과-351, 2010.03.22)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②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08.22)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며, 이메일을 통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 지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시 알아야 할 노무수령거부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PC오프제(PC-OFF)를 통한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피씨오프제도는 근로자가 휴가일에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근무시간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근무 시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PC오프제도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수령거부 통지 안내 자동화

PC-OFF 제도를 시행중이라면, 근무일이 아닌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PC를 킬 경우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때, 근로자의 PC 화면에 ‘휴가일 근무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안내가 나타나도록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책상위에 올려두거나, 당일에 준비할 수 없는 경우더라도 PC 사용이 제어되어 스크린 화면에 거부 의사 통지가 명확히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명확한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준수, 근무시간 종료 후 PC 사용 제어

이 외에도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당일 소정근로시간 종료되면 업무 종료시간에 맞춰 PC 사용이 제한되고, PC에 알림 창을 띄워 근로자에게 예정된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PC 사용 제한되며, 부서장이나 팀장에게 전자결재를 올려 연장근무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PC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 PC 오프제로 주 52시간제 준수 및 유연근로제도 관리하기



주 52시간 근태관리, 시프티 데스크탑(PC-OFF)


시프티 데스크탑(PC-OFF)은 PC-OFF 기능이 탑재된 데스크탑 제품으로 다양한 근태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해 출퇴근기록, 연차휴가 신청, 전자결재, 휴게시간 관리, 단축근무/연장근무 관리, 자리비움(이석)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담아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 PC 사용 시간 기록을 통한 출퇴근기록 및 실근로시간 집계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근태내역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기록 관리 및 유연근무제 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제출에 필요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 내역 제공
  • 철저한 근로시간 기록 및 이석(자리비움) 관리로 더욱 정교한 근태관리 가능
  • 국제 표준 정보보안 인증 ISO 27001 준수로 집계, 보존, 관리되는 근태 데이터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제공
  • 사전에 계획된 근무 일정과 휴가 일정 기반 PC 사용 제어로 노무 리스크 방지
  • 단축근무/연장근무 신청, PC 사용 신청, 이석 사유 소명 등 편리한 전자결재 제공
  • PC 사용 시간 및 근로시간 통계 집계 내역을 엑셀로 일괄 다운로드 가능
  • 상호 동기화된 시프티 웹 앱, 모바일 앱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더욱 편리한 인력관리 제공




피씨오프 시스템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PC-OFF를 통한 인력관리, 시프티 데스크탑 알아보기



추천 블로그 글